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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또는 추방 기한의 범위

1. 기한 내 해외인력 출국 및 추방 범위.

1. 기한 내 해외인력의 출국 및 추방 범위. 해외의 기관, 조직,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간첩행위, 타인의 처형을 선동하거나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국내의 기관, 조직, 개인이 행한 간첩행위 해외 기관, 단체, 개인과 공모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방첩법' 제34조

이 법을 위반한 해외 인력은 기한 내에 출국하거나 추방될 수 있다. .

2. 출국 시 주의사항

1. 추방된 외국인이 소지한 우리나라 체류허가증은 모두 압수됩니다. 강제 추방된 외국인의 경우, 집행 기관은 유효한 여권이나 여권을 대체하는 기타 신분증, 경유 국가 또는 지역의 유효한 비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추방된 외국인의 항공권, 버스표, 보트표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여비를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고, 합의에 따라 우리 나라 단위에서 여비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나라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문제 해결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사관, 영사관이 비용 부담을 거부하거나 중국에 대사관, 영사관이 없는 경우에는 중국 정부가 부담합니다.

3. 구체적인 시행을 담당하는 공안기관은 정해진 기한에 따라 이를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4. 추방되는 외국인의 경우, 출국항을 사전에 결정하고 인근에 마련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사전에 출국항의 공안기관 및 국경검사소에 연락하여 강제 출국하는 ​​사람의 상황, 항구 도착 시간, 운송 횟수, 항공편 번호, 열차 번호를 보고해야 합니다. , 출발 시간 및 집행 문제 지원과 관련된 기타 정보. 출국항의 공안 기관과 국경 검문소는 출국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5. 집행관은 추방된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에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출국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국경을 통과하여 출국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국경을 떠나기 전에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