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이 있나요?
법적 주체:
사용자의 불법적인 노동계약 해지란 사용자가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근로자와의 노동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노동계약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가 계속적인 노동계약 이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법 시행세칙」 제25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계약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고 「노동계약법」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법'에 따라 경제적 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보상을 받은 후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경제적 보상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경제적 보상이다. 경제적 보상은 노동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된 후 법률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경제적 보조금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보상'이라 하고, 프랑스 '노동법'은 '해고보상', 러시아 '노동법'은 '해고보상'이라 한다. 우리나라 노동법과 1994년 노동부가 고시한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에 대한 경제적 보상조치」(이하 「경제적 보상조치」라 한다)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원에게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일회성 지급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은 "근로계약 위반 및 해지 시 경제적 보상조치"(노동부[1994] 제481호) 제10조, 즉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한 후, 필요에 따라 직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어야 하며, 경제적 보상 전액에 추가로 경제적 보상 금액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추가 경제적 보상을 적용하는 전제는 지불을 받았으나 요구된 대로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용자는 경제적 보상 대신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전제조건이 부족하여 근로자의 추가 경제적 보상 청구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추가 경제적 보상은 본질적으로 징벌적입니다. 노동계약법 제48조 및 제87조에 규정된 보상은 경제적 보상 기준의 두 배이며, 이 역시 본질적으로 명백히 징벌적입니다. 민법상 처벌의 일반적인 개념과 법적 효력의 정도에 따라 동일한 사실에 대해 처벌을 반복할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자는 사용자의 법적 책임을 과도하게 가중시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 관련 조항 위반에 대한 보상조치」(노동부[1995] 제223호) 제2조 제4항 및 제3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조항 또는 근로규칙을 위반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는 '1년 1개월 급여' 등의 조항은 없습니다. 일", 추가 금전적 보상을 지급하는 조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용자가 불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근로자는 추가적인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적 객관성:
'근로계약법' 제39조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수습기간 동안 (2) 사용자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3) 심각한 직무유기,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과실로 사용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동시에 다른 사용자가 사용자의 업무 완수에 해를 끼치는 경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용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5) 이 조에 규정된 정황으로 인해 근로계약이 무효인 경우 본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6)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