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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 보증과 일반 보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1. 일반 배서란 채권 보유자가 채권을 양도할 때 뒷면에 서명하거나 봉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배서란 어음의 권리를 양도하는 적법한 절차로서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 뒷면에 서명을 하거나 양수인의 이름을 기재하여 어음을 건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양수인에게. 배서 후, 증서의 소유권은 배서인으로부터 피배서인에게 이전됩니다. 어음은 여러 번 배서되고 여러 번 이전될 수 있습니다. 첨부된 기록에 따르면 배서에는 제한배서, 추심수탁배서, 조건배서, 질권배서, 부분배서(분할배서) 등 5가지 종류가 있다. 2. 질권배서 질권배서는 질권설정 및 채무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어음의 배서로서, 피배서인이 법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실현한 때에 그 어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질권 배서에서는 배서인이 질권자이고 피배서인이 질권자입니다. 질권배서는 증서에 대한 권리의 이전과 이전의 관계가 아니라 보증관계, 즉 배서인(원소유자)과 피배서인 사이의 질권관계를 설정한다. 따라서 질권배서가 성립된 후, 즉 배서인이 배서를 하고 이를 교부한 후에도 배서인은 여전히 ​​증서의 채권자이며 이로 인해 피배서인은 증서에 대한 권리를 얻지 못한다. 다만, 피배서인이 질권자가 된 후 배서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어음금액에서 담보채권자의 권리액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배서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배서인은 그 증서를 배서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다른 보증과 마찬가지로 서약 보증 역시 법적 형식에 따라 작성 및 전달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어음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권 설정 시 배서에 "담보"라는 단어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청구서에 기재된 서약어가 “보증을 위하여”, “서약을 위하여” 등 서약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담보" 조항이 기록되고 후속 배서인이 어음을 배서, 양도 또는 담보로 설정한 경우, 원래 배서인은 후속 피배서인에게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행인, 인수인 및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어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래 보증인의 의무. 또한 본조 제2항은 “피배서인이 법에 따라 질권을 실현한 때에는 환어음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서 제출, 지불 요청, 지불 수락, 거절 증명 요청, 소송 수행 등 이러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되는 모든 조치와 청구권이 포함됩니다. 정리하자면 창고물품에 관한 어음이 원소지인에 의해 질권으로 설정되었으나 창고증서에 배서가 없는 경우 질권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으며 질권자는 질권에 대한 권리가 없다. 창고는 직접 반출도 가능하지만 이러한 보증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 권리가 유지될 수 있으며, 일반배서는 어음이체 절차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