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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주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시행 세부 사항의 원본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주체 등록 및 관리조례 세부 실시세칙

제1장 일반 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본 실시규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실체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등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하여 제정된다. ").

제2조 시장 주체의 등기 관리는 법률 준수, 통일된 표준, 개방성과 투명성, 편리성과 효율성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제3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시장 주체의 통일적인 등록 및 관리를 책임지고 시장 주체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제정하며 전체 등록 과정의 전자화를 촉진한다. , 등록 행위를 표준화하고 법률에 따라 지역 등록 기관을 질서있게 안내합니다.

현급 이상의 지방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해당 관할권 내 시장 주체의 등록 및 관리를 담당하고 해당 관할권 내 시장 주체의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 및 감독을 강화합니다. , 등록 관리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현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의 파견 기관은 법에 따라 개별 산업, 상업 가구 및 기타 시장 주체의 등록 및 관리 책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

각 등록 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 통일 등록 관리 정책 문서 및 규범 요구 사항을 시행하며 통일된 등록 자료, 문서 형식 및 통일된 성급 시장 주체 등록 관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등록 최적화를 위해 처리 절차 측면에서 온라인 처리 등 편리한 방법을 장려하고, 데이터 보안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며, 표준화되고 표준화된 등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제4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또는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관이 투자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회사 및 투자한 회사의 등록 및 관리 회사가 설립하고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성급 등기 기관이 관리합니다. 주식회사의 등록 관리는 현 또는 시급 이상의 지역 등기 기관이 담당합니다.

전항에 규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성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특정 상황, 상급 법률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 내 등록 관할권에 대해 통일된 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등기기관은 법에 따라 일부 시장주체의 등기관리를 하급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등기기관은 하급 등기기관의 등기관리 업무를 맡거나 일부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