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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상이군인이 사망할 경우 병무부가 연금을 지급할지 여부.

병무부는 7급으로 사망한 상이군인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상이군 사망연금 관련 정책 및 규정:

(1) 상이군 혁명군 사망 후 상이연금(의료) 및 간호비 지급이 정지된다. 인증서는 취소되어 기념품으로 보관됩니다.

원래 장애연금을 받은 사람에 대해 민원부는 원래 장애건강연금을 받은 사람, 근무 단위에 대해 지방 국가 기관 직원의 장례 보조금 기준에 따라 장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장례비 규정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2) 의료 장애 평가서가 발행된 후 1년 이내에 전쟁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고 상처의 재발로 사망한 경우 민원부에서는 규정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지급합니다. 혁명열사 연금기준과 그 가족은 혁명열사 가족우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3) 최종 의료장해 판정이 나온 후 1년이 경과한 후 전쟁으로 장애를 입고 부상재발로 사망한 경우와 최종 의료장해평가 이후 직무상 장애가 발생하고 부상재발로 사망한 경우 의료 장애 평가가 발행되면 원래 장애 연금에 대해 민사 부서는 공무 중 사망한 특수 군인에 대해 연금 기준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가족은 가족과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원래 장애의료연금을 받은 사람은 직무상 사망한 군인의 연금기준에 따라 소속부대별로 지급한다.

(4) 혁명군 상이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하여 당초 상이연금을 받았을 경우 민정부는 일회성 보조금으로 반기 장애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쟁 및 직무상 장애가 있는 군인의 가족은 질병으로 사망한 군인의 가족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관한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법적 근거

군인 연금 및 우대 규정

제26조 현역에서 퇴직한 상이 군인은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준. 장애연금은 현급 인민정부 퇴역군사부서에서 발행한다.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현역 복무를 계속하는 상이군인은 군 이상 부대의 승인을 받아 규정에 따라 부대별로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제27조 장애인 군인 연금 기준은 전국 근로자의 평균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애연금의 기준과 1급부터 10급까지의 장애군인이 장애연금을 받는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퇴직병무부서가 국무원 재정부서와 회동하여 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여전히 장애연금 생활이 어려운 장애군인에게 장애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보조금을 제공하여 그들의 생활이 지역 평균보다 낮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다. 생활수준.

제28조 상이군인이 현역에서 퇴직하고 전쟁 또는 근무 중 상이하게 되어 예전의 부상이 재발하여 사망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퇴직군사부서는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게는 연금기준을 지급하며, 유족에게는 일회성 연금을 지급하고, 유족은 순직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연금을 받습니다. 직무 라인.

현역에서 퇴직하고 전쟁, 업무,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은 군인이 질병으로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추가로 12개월의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군인이 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은 사망한 군인의 피부양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