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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해고되면 해고서에 서명해야 하나요?

해고 시 서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급 공무원 관리 부서(공무원)만이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해고 의견만 제시할 수 있으며 직접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해고 편지는 3부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무원국, 고용주 및 개인이 각각 1부씩 보유해야 합니다.

꼭 채택되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