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임시점용에 대한 보상기준
법적 주체:
1. 산림 보상 기준 (1) 포플러, 버드나무, 느릅나무 및 메뚜기 나무에 대한 보상 비용은 1~3년간 무당 평균 1,200위안입니다. 4~13년 평균 보상은 무당 1,800~3,600위안이고, 14~20년 평균 보상은 무당 1,200위안입니다. ⑵참나무 평균 보상비는 1~3년 무당 1,200위안, 4~20년 평균 보상은 무당 1,800~3,000위안, 21~50년 평균 보상은 무당 4,400~6,000위안이다. 51세 이상 평균 보수는 무당 2,400위안이다. ⑶한국 소나무의 평균 보상비는 1~3년에 무당 1,200위안, 4~20년에 평균 보상이 무당 2,000~3,100위안, 21~40년에 평균 보상이 뮤당 4,600~6,200위안이다. ; 41~70년 평균 보수는 무당 4,600~6,200위안이고, 71년 이상 평균 보수는 무당 9,600위안입니다. ⑷낙엽송 평균 보상비는 1~3년에 무당 1,200위안이고, 4~20년에 평균 보상이 무당 1,800~3,000위안이고, 21~50년에 평균 보상이 뮤당 6,000~2,500위안이다. 뮤당 평균 보상은 51세 이상 1,100위안입니다. 2. 집 앞, 뒤의 산림수에 대한 보상 기준. 일반 나무(버드나무, 느릅나무, 메뚜기나무 등)의 경우 어린 숲(1~10년)에 대한 평균 보상액은 나무 한 그루당 5~20위안입니다. 중년 산림(11~20년)의 평균 보상은 나무당 22~20위안이고 성숙한 산림(21년 이상)의 평균 보상은 나무당 11위안입니다. 3. 산림 식생 복원 비용은 목재림, 경제림, 장작림, 묘목림의 경우 뮤당 4,000위안, 미성숙림의 경우 뮤당 2,667위안, 국가용 산림의 경우 뮤당 6,667위안입니다. 중점보호림과 특수목적림은 1무당 2,000위안, 삼림에 적합한 삼림, 벌목지, 불타버린 땅은 1에이커당 1,334위안이다. 4. 임업설계비는 임지, 수목 및 산림식생에 대한 복원비 총액의 3%를 부과한다. 따라서 보상은 수종별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임목(버드나무, 느릅나무, 메뚜기 등)은 식물 단위로 보상되고, 기타 나무는 에이커 단위로 보상됩니다. 류잉이 그에게 11점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