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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p 거래 조건 설명

DDP의 영문명은 'Delivered Duty Paid'로 '관세 납부 후 배송(지정 목적지)'이라는 뜻이다.

1. 배송방법

수출자는 수입자와 수출자가 모두 지정한 도착지에서 수입통관 절차를 마친 후 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합니다. DDP 용어는 모든 운송 수단에 적용됩니다. DDP 조건은 판매자가 가장 큰 책임, 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2. 참고 사항

이 무역 조건에 따라 수출자는 물품을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과정에서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하며 통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목적지 항구에서 세금, 수수료 및 기타 요금을 지불하십시오. 판매자가 직간접적으로 수입 허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이 용어를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 구매자-판매자 계약

판매자는 판매 계약 조항을 준수하는 상품 및 상업 송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자 정보는 물론 상품이 이를 준수한다는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계약의 조항에 따라 기타 자격 증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DAP, DPU, DDP 세 가지 대외 무역 용어의 차이점:

1. DDU와 DDP의 차이점

(1) 두 용어의 가장 큰 차이점 DDU와 DDP, 목적지 항구에서 물품 통관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2) 수출자가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경우, 수출자가 관련 사항을 처리할 수 없거나 수입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DD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험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DDU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2. DAP와 DDU의 차이점

(1) DAP(Delivered at Place) 배송 조건(지정된 배송지 입력)은 2010년에 새로 나온 용어입니다. 일반 규정은 2000년 일반 규정의 용어이며, 2010년에는 DDU가 없습니다.

(2) DAP의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지 배송, 이 용어는 하나 이상의 운송 수단에 적용되며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배송 차량에서의 준비를 의미합니다. 양하된 물품이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게 되면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며, 물품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따른 모든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3) 해당 위치에 대한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므로 당사자들이 합의된 목적지 내의 위치를 ​​명확하게 나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