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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정강의 성공 사례

1. 도로교통사고인손해배상분쟁사건 1 심 판결: 3 피고배상 9 만 6 쓰촨 영현인민법원 (28) 영민일초자 제 19 호 민사판결문 < P > (판사: 사소디, 서기원: 여문용) < P 쓰촨 토우 로펌 변호사)

2. 도로교통사고인손해배상분쟁사건 1 심 판결: 피고배상 2 만 6 < P > 쓰촨 영현인민법원 (29) 영민 1 초자 제 46 호 민사판결문 < P > (판사: 왕독영, 서기원: 여문용)

3. 노동분쟁사건 1 심 조정 결과: 모모모 회사는 원고 6 만 5 천 원 < P > 쓰촨 영현 인민법원 (29) 영민 1 초자 83 호 민사조정서 < P > (판사: 왕독영, 서기원: 양용군)

4. 주택매매계약분쟁사건 1 심 판결: 모모모부동산회사가 원고위약금의 15% (즉 거의 1 만 6 천) < P > 쓰촨 영현인민법원 (29) 영민 초자 제 117 호 민사판결서 < P > (재판장 쓰촨 토우 로펌 변호사)

5. 중재판결: 모모 (본 시 이외의 지방급 시) 도로공사 본사가 신청자에게 8 만 1 원 < P > 쓰촨 영현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영로중재안 [29] 제 473 호 중재판결서 < P > (수석중재원 영현욱양법률서비스소 법률종사자)

6. 매매계약과 제품분쟁사건 1 심 판결: 피고가 대금을 지불하고 원고가 제품품질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원고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하고 자공시 중급인민법원 최종심 판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하다. < P > 쓰촨 영현 인민법원 (29) 영민 첫글자 제 1282 호 민사판결문 < P > (판사: 쩡영복, 서기원: 대맹초) < P > (상대 원고 위탁대리인 오창검, 쓰촨 쌍계로법인 변호사 서기원: 황타오) < P > (상대항소인 위탁대리인 공시청, 쓰촨 택인 로펌 변호사)

7 21 년 6 월 8 일. 판사 쩡 XX, 서기원 Zou XX

8. 쓰촨 영현 인민법원 민사판결문 (21) 영민 1 초자 제 643 호 1 호, 제 3 인 안방재산보험주식유한책임회사 낙산센터 지사는 천 L28127 호 중형 화물차의 자동차 제 3 자 책임강제보험책임한도 내에서 원고 양XX 손실 1252.42 원을 배상했다. 21 년 5 월 12 일. 판사 쩡 XX, 서기원 Zou XX

(상대 피고인 위탁대리인과 춘효, 쓰촨 화민 로펌 변호사)

9. 쓰촨 주 자공시 대안구 인민법원 민사판결문 (21) 국민 첫글자 제 592 호 경영분쟁 사건: 1. 원고 2. 피고인 (반소 원고) 은 판결 발효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원고 (반소 피고) 양도비 15, 원과 보증금 2 원 * * * 17, 원을 돌려주었다. 3. 피고의 반소 소송 요청을 기각합니다 (* * * 합계 44533 원). < P > (재판관: 나원봉, 판사: 진선당, 인민배심원: 주세량, 서기원: 유핑)

1. 쓰촨 성 영현 인민법원 민사판결문 (21) 영민 첫글자 제 1299 호 2. 원본과 피고 사이의 노동관계를 해제하고 산업재해보험 관계를 종료한다. < P > (판사: 왕독영, 서기원: 양용군)

11 2. 지원자와 피청구인 간의 노동관계를 해제하고 산업재해보험 관계를 종료한다. < P > (수석중재원: 왕순강, 중재원: 양경림엄이 서기원: 엄이 [겸 ])

12. 쓰촨 성 자공시 중급인민법원 민사조정서 (211) 자민일자 제 58 호 (산업재해보험 대우분쟁) 이로써 쌍방의 노동관계가 해제되고,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종결되고, 쌍방이 본 사건 분쟁으로 인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종결된다. 이상의 협의는 관련 법률 규정에 부합하여 본원에서 확인한다. 본 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바로 법적 효력이 있다. < P > (재판장: 유연 대리판사: 진염산 황도서기원: 나현)

13 211 년 4 월 14 일 민사 판결: 1, 피고인 을모 씨가 원고의료비, 간호비, 오공비, 영양비, 교통비, 장애배상금, 정신피해 위문금, 감정비, 부양자 생활비 등 87664.42 원의 7% 인 61365.9 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본안 접수비는 3574 원, 원고가 1574 원, 피고가 2 원을 부담한다. < P > (상대대리인 주학강, 영현 장산법률서비스소 법률노동자)

14. 쓰촨 영현 인민법원 민사판결문 (211) 영민 일초자 제 36 호 피고에게 교통사고인신손해배상 분쟁안을 알렸고, 211 년 3 월 29 일 민사판결을 내렸다. 제 3 자 모두 재산보험주식분유한공사 낙산센터지사가 가와L L3925 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교강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원고 11, 원을 배상하고, 상업 제 3 자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원고 57418.88 원을 배상해 총 167418.88 원을 배상한다. 제 3 인 중화연합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자공센터지사가 가와C C1119 호 차량에 보험에 가입한 차량인원책임보험 (승객) 책임한도 내에서 원고 3, 원을 배상하고, 도로운송인책임보험 책임한도 내에서 원고 119289.7 원을 배상하고, 피고영현 자동차운송그룹 유한공사가 지불한 5452 원을 공제하고, 실제로 제 3 인 중화연합재산보험주식유한회사에 의해 배상해야 한다. 제 3 인 중화연합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자공센터 지사가 영현 자동차운송그룹 유한회사에 직접 지불한 5452 입니다. 나머지 손실은 원고가 스스로 처리한다. 본 판결이 발효된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이행이 완료된 것으로 제한됩니다. 본건 수료료 7556 원, 반으로 3778 원, 피고인 병부담으로 7 원, 제 3 인 중화연합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자공센터 지사가 2 원, 원고가 178 원을 부담한다. 판사 호소군 211 년 3 월 29 일 서기원 호정 (피고인 을모 씨, 대리인인 조정의 쓰촨 한의로법인 변호사 피고인 C, 피고영현 자동차운송그룹 유한회사. 제 3 인 중화연합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자공센터지회사, 제 3 인도재산보험주식유한공사 락산센터지회사)

15. 쓰촨 성영현 인민법원 민사판결문 (211) 영민 일초자 제 581 호 (노무계약분쟁사건) 1 심 배상금 13 만 9 만원 < P > ( 서기원: 하오 팅) < P > (상대 위탁대리인 왕적재, 쓰촨 한의로로법인 변호사)

16. 쓰촨 성 영현 인민법원 민사판결문 (211) 영민 제 1 자 743 호 (도로교통사고인신손해배상분쟁 사건) 1 심 판결로 21 만 5 원을 배상했다 서기원: 호팅) < P > (상대의 위탁대리인 조지평, 쓰촨 숭리 로펌 변호사) < P > (상대의 위탁대리인 주순, 사영수, 쓰촨 중업 로펌 변호사)

17. 도로교통사고인손해배상분쟁 사건 피고인 위탁대리인 왕정강 변호사가 배상액을 4 만 4 원에서 2 만 9 원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 P > 쓰촨 영현 인민법원 민사판결서 (211) 영민 첫글자 952 호 < P > (판사: 사소디) 쓰촨 숭리 로펌 변호사)

18. 고령 농민공의 힘겨운 유권길-고령 농민공상사건은 결국 9 만 2 원

211 년 4 월 27 일 관령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서 면류인 사회복지사가 [211]1 호' 산업재해인정 신청 불수락 결정서 위탁대리인 왕정강은 적용 법률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량산주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행정복의를 신청했다. 211 년 8 월 1 일 량산주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냉인사복 [211]8 호' 행정복의결정서' 를 만들어 면관닝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의 면류관 사회복지사를 철회하고 [211]1 호' 산업재해인정 신청 불수락 결정서' 를 취소한다. 대리인인 왕정강 () 이 다시 관닝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했고, 211 년 1 월 24 일 관닝현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면류관 사회복지사결결 [211]25 호 산업재해인정 결정서를 만들어 농민공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4 조 2 항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법에 따라 산업재해로 인정되었다. 212 년 2 월 15 일 량산주 노동능력감정위원회를 거쳐 9 급 장애로 선정되었다. 212 년 3 월 29 일 면류닝현 인민법원은 접수를 접수했고, 212 년 4 월 9 일 면류닝현 인민법원은 (212) 면류민 초자 제 126 호 민사조정서를 냈고, 고령 농민공상사건은 결국 9 만 2 명을 배상하는 데 성공하여 희귀한 승소 사건이었다. 정년퇴직 연령을 넘은 농민공들이 산업부상으로 인한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다르게 고용관계 주장권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배상을 받는 것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따라 배상을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본 사건은 또한 성공 사례이다. )

19. 도로교통사고인손해배상분쟁사건은 17 만 5 원 < P > 자공시 공안국 교통경찰지대 영현대대 도로교통사고책임으로 피고인 중 한 명이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측은 무책임한 범위 내에서 11, 원만 인정했고, 원고 대리인은 피고측 차량이 검진을 거쳐 안전위험이 있다고 주장해 사고 발생에 피해 결과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2 심 법원은 원고 측 대리인의 의견을 채택하여 피고측이 사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국 법원은 2 피고가 법에 따라 원고측의 각종 손실을 배상한다고 판결했다.

(1) 쓰촨 영현 인민법원 (211) 영민 첫글자 992 번 민사판결문 < P > (판사: 서정 서기원: 양정) < P > 상대 대리인 푸간문, 쓰촨 도로석 로석 로펌 변호사.

(2) 쓰촨 주 자공시 중급인민법원 (212) 자민일자 제 35 호 민사판결문: 상소 기각, 원판 유지 < P > (재판관: 담애화, 판사: 쩡소구, 대리판사: 황타오, 서기원

2. 분가 분가 분가 부동산 분쟁 한 방에서 두 권의 증명서가 나왔다

26 년 전 형제가 분가하여 21 년 한 방에 두 개의 증명서가 나타났지만 어쩔 수 없이 동생이 형수님을 고소했다. 법원은 합의된 분가협의가 각 당사자의 진실된 의미로, 분가목록의 내용은 올케 명의로 건설된 집 세 칸을 동생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합의는 관련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법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하며, 분가협의를 달성한 후 동생의 개인재산이지 가족 * * * 소유재산이 아니다. 결국 법원은 그 집이 동생의 소유이며 정식으로 발효되어 올케의 부동산 관업증이 이미 취소되었다고 판결했다. < P > 쓰촨 영현 인민법원 (211) 영민 1 초자 제 185 호 민사판결문 < P > (재판관: 류의보; 판사: 서정; 인민 배심원: 왕안태; 서기원: 장리) < P > 상대 위탁대리인 진도, 쓰촨 한의로펌 변호사. < P > 제 3 인 위탁대리인 허팅, 쓰촨 한의로펌 변호사.

21.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분쟁 1 심 판결로 5 만 6 천 원 < P > 쓰촨 영현 인민법원 (212) 영민 1 초자 96 호 민사판결문 < P > (판사: 사소디; 서기원: 이승란) < P > 제 3 인 위탁대리인 진광예, 쓰촨 신대 로펌 변호사.

22.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분쟁 1 심 판결로 2 만 6 원 < P > 쓰촨 영현 인민법원 (212) 영민 1 초자 95 호 민사판결문 < P > (판사: 사소디; 서기원: 이승란) < P > 제 3 인 위탁대리인 진광예, 쓰촨 신대 로펌 변호사.

23.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분쟁 사건 1 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