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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의 경제적 보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된 관련 법령에서는 경제적 보상의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계약법에서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노동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되기 전 12개월 동안의 금액이 전년도 근로자 월평균 임금의 3배보다 높은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 기준은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의 3배로 한다. 임기는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간단히 "3회 + 12월 한도"입니다.

'종전 조항'과 '근로계약법'은 모두 경제적 보상 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있지만, '근로계약법'은 법적 상황에 따라 12개월을 상한으로 두고 있다. "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연수 제한만 적용됩니다. "기간"은 "기본"이 한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12개월로 제한되므로 기본의 한도 상황만 보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법」에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 규정에서 규정한 “경제적 보상 총액이 근로자의 12개월 급여소득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근로계약법에서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적 보상 총액은 근로자의 급여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경제적 보상 기간이 고용 기간보다 길어야 합니다. 12개월 소득'에 관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법은 노동계약법 시행 전에 계산해야 합니다. 경제보상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1월 1일 이후의 근로 연수는 2008년은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에 포함됩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시행된 관련 법령(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서는 경제적 보상기준액에 상한선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계약법은 기본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즉, 노동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료되기 전 12개월 동안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급여의 3배보다 높은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근로자 평균 월급의 3배를 지급해야 하며,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수는 1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3회 + 12월 한도"입니다. 따라서 경제적 보상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1. 직원의 평균 월급이 전년도 이 도시 직원의 평균 월급의 3배보다 높지 않은 경우 경제적 보상의 계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의 고용 계약에 따라 해고 또는 해고 전 12개월의 평균 월급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자의 급여가 "근로계약법"에 규정된 3회 한도를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의 평균 월급의 3배를 기준으로 기준을 결정하며, 동시에 경제적 보상을 계산하는 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된 상한액은 "노동계약법" 시행일로부터 계산됩니다. 노동계약법 시행 전 근무 연수는 이전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기본 경제적 보상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