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조 갱단은 몇 년 동안 자동차 8만 대 상당의 절도 3건을 저질렀을까?
절도를 범한 경우에는 훔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해야 하며, 8만 위안을 훔친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절도범죄 처리에 있어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3월 8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571차 회의, 2009년 3월 8일) 2013년 3월 18일 최고인민법원은 인민검찰원 제12기 검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천 위안 이상 3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상 상당의 공공 또는 개인 재산을 절취한 자 10만위안 초과, 3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초과인 경우에는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 “거대한 액수”, “특히 많은 액수”로 판정한다. 형법.
'형법' 제264조는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비교적 큰 액수로 절취하거나 다단계 절도, 강도, 흉기 절도, 소매치기 등을 한 자는 다음과 같은 정액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역, 구류, 관제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하며, 그 액수가 크거나 그 밖에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정상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또한 벌금이나 재산몰수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