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질병에 대해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특정 연령(남성 50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에 도달한 후 악성종양, 요독증, 사지마비 등 회복이 어려운 11가지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15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요양퇴직을 신청하고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원 업무상 부상 및 업무상 질병의 장애 정도 평가 기준' 1급~4급에 해당하는 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금보험 납입 15년이 되는 날을 원칙으로 하며, 여성은 45세 이상, 남성은 50세 이상입니다.
2 .일반질병으로 입원 후 1년 ;
3. 악성종양, 요독증, 사지마비 등 심각한 질병으로 퇴원한 후 치료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4. 정신질환으로 퇴원한 지 5년 이상이고, 5년간의 체계적인 치료 및 진단기록이 있는 환자.
병퇴직 평가 등록 신청 시 직원은 '병퇴직 평가 신청서', '병퇴직 평가 지시서', 서명된 신청서, 정식 입원 의료 기록 및 입원 의료비 환급 바우처를 제출해야 하며, 시 및 카운티 차원의 의료 기록과 의료 보험 센터 의료 보험료 지불 양식.
의료중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질병 퇴직 평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부서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선언하고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직원이 서명하고 직인한 "질병으로 인한 직원 근로 능력 평가 양식" 업무외상해', 신분증 사본, 왕관이 없는 1인치 최근 사진, 허용되는 병력 정보, 이 중 정신질환자는 3년 이상의 치료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주는 직원의 지원서에 대해 사전 검토를 실시해야 하며, 이의가 없을 경우 고용주는 평가 양식에 함께 서명날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기타 정보와 함께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처 소재지의 인적자원사회보장국 노동능력 평가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3. 질병으로 인한 퇴직 확인을 신청한 직원의 정보는 노동 평가 위원회 및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확인 수수료 200위안을 지불하고 관련 검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숙식비.
4. 노동력 평가 결론이 내려진 후,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제출된 자료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신청서 자료가 완전한 경우 예비 검토 의견을 발표합니다. 신청서를 검토한 후 승인 담당자가 자료를 검토하고 신청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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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근로자의 퇴직 및 사직에 관한 국무원의 경과조치》 제1조
기업, 공공기관, 당, 정부 기관, 대중의 근로자 전 국민이 소유한 조직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1) 남성 60세 이상, 여성 50세 이상으로 10년 연속 근무 서비스.
(2) 지하, 고지대, 고온, 특히 과중한 육체 노동이나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남성 55세 이상, 여성 45세 이상 10년 연속 서비스.
이 조항은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갖는 풀뿌리 간부에게도 적용된다.
(3) 남자는 50세 이상, 여자는 45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로서 병원에서 인정하고 근로평가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자 일하다.
(4) 업무로 인한 장애가 있고 병원에서 인증하고 노동 평가 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작업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