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보험의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삼자보험의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비(진료비, 입원비, 약품비, 입원 중 식비 및 기타 비용 포함)
2. 사망, 부상 또는 장애 비용(사망 보상 비용, 장례 비용, 장애 보상, 장애 보조 장치 비용 및 기타 비용 포함)
3. 차량물품의 멸실, 간접재산의 손실, 사고후 발생한 손실비용 등)
제3자배상책임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피보험자가 본인의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초래한 신체상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말하며, 이는 반드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법률이나 관행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장하는 보험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금전적 책임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에서는 피보험자 또는 그의 허가를 받은 운전자가 피보험 차량을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 또는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금전적 책임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보험회사의 서면 동의에 따라 피보험자가 중재 또는 소송 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험회사는 책임 한도를 초과하여 배상하지만 최대 한도는 책임 한도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06년 3월 국무원은 '자동차 의무 책임 보험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는데, 이 규정은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교통사고 의무 보험(이하 '교통 의무 보험'이라고 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번호판의 연간 검사의 일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 표시는 차량 전면에 게시되어야 하며 교통 경찰이 이를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의 영업용 자동차 제3자 책임보험은 자발적 보험으로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더 크고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의무적인 교통보험에 대한 보충적 보호로 사용될 수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
제3자 책임 보험: 보험에 가입한 차량이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상해나 직접적인 재산 손실을 입힌 경우, 보험사는 보험 계약 조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합니다. 제3자 책임 보험은 필수입니다. 일부 유형의 보험에서는 보험 차량 사고로 인해 특정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손실이 배제 책임으로 처리됩니다. 이들 피해자가 제3자라 하더라도,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피보험자가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이 부분의 보험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3자 책임보험의 경우 자가용이나 개인 계약 차량에 대해 피보험자의 가족에게 인적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피보험 차량에 탑승한 사람에게 인적,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경우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 범위 내에서 보험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