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 소송 관할 법원
1. 기층법원 행정소송법 제 14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2. 중원' 행정소송법' 제 1 조 중급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1) 국무원 부처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한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2) 세관에서 처리한 사건; (3) 본 관할 구역 내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기타 법률은 중급 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3.' 행정소송법 사법해석' 제 5 조, 다음 중 하나인 행정소송법 제 15 조 제 3 항 Ⓦ에규정된' 본 관할 구역 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1) 사회적 영향이 큰 * * * 동일 소송 사건; (2) 섭외 또는 홍콩 특별 행정구, 마카오 특별 행정구, 대만과 관련된 사건 (3) 기타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4. 고등원 행정소송법 제 16 조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 내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5. 최고원 행정소송법 제 17 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적으로 중대하고 복잡한 제 1 심 행정사건을 관할한다.
? 6. 복의유지급은' 행정소송법 동법해로'
? 지역 관할 < P > 1, 일반 지역 관할: 원고는 피고에 대해, 즉 원래 행정행위를 한 행정기관의 소재지 법원이 < P > 2, 특수지역 1, 부동산 사건을 관할한다. 행정행위로 부동산물권 변동을 초래한 사건은 부동산이 거주하는 법원의 관할이다. 부동산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의 실제 소재지를 부동산 소재지로 삼다. 2. 재심의 사건: 원래 행정기관의 소재지 또는 재의기관의 소재지 법원이 3.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건. 폐쇄된 사람이 관문을 호소한 강제 조치는 피고가 있는 곳이나 원고가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 P > 주의 1' 폐쇄된 사람' 기소만이 여러 지역을 관할할 수 있으며, 피해자 기소는 피고가 있는 법원에서만 관할할 수 있습니다. < P > 주의 2 "기소된 강제조치": (1) 소송 요청에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 (단순히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 포함,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벌금/압류 등 재산사건 포함) 가 포함되어야 여러 지역을 관할할 수 있으며, 구류류의 행정처벌은 피고가 소재한 법원에서만 관할할 수 있다. (2) 개인+재산은 반드시 동일-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벌금/압류 등의 결정을 내리며 당사자가 동시에 기소해야 한다. 참고 3 원고의 소재지에는 호적 소재지, 빈번한 거주지, 제한된 인신자유총결 (1) 근본 순서: 선급, 후지역 등이 포함된다. 하나로 결합하지 마라, 합병하여 고려하다. 순서를 뒤바꾸지 마라. (2) 레벨 순서: 중급, 풀뿌리 후. (3) 지리적 순서: 부동산 사건인지 여부를 먼저 고려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두 가지 특수한 상황, 즉 재검토된 사건인지, 아니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건인지를 고려한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 피고에 대한 원고의 논리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법원의 관할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