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군인 간부 사망 후 40개월치 급여서류는 언제 발급되나요? 아는 사람 있나요?
민무부,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재무부, 문서 번호 2011192, 2011년 8월 1일부터 유효.
1. 국가 기관 직원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연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민정부, 인적 자원부 및 재무부의 통지 (민화[2011] 제192호) 1회 조정 2011년 8월 1일부터 수시연금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순교자 및 순직자에 대한 지급 기준을 종전으로 합니다. 국가 기관 직원 및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전국 도시 주민의 연간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사망 전 40개월의 기본 급여 또는 기본 퇴직금을 더한 금액의 2배입니다. 전국 도시 거주자의 전년도 1인당 가처분 소득에 개인의 생애 전 40개월 기본급 또는 기본급을 더한 금액입니다.
2. 국가문서(2008년 발행된 것으로 추정)에 따르면, 유족급여 관련 문서에는 정식(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사후급여 문제가 언급되어 있다. 당신은 당신의 죽음 이후에 돈의 세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망 시 18개월 동안 기초연금을 재발행합니다. (참고: 기초연금은 매달 받는 연금의 일부입니다.) 이 기초연금은 지방 노동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장례비 지급 여부는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유족을 가족에게 신고하면 유족에게는 매달 최저생계비(기준은 지역 최저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추가 정보:
(1) 2011년 8월 1일부터 주정부 기관 직원 및 퇴직자가 사망하면 일회성 연금 지급 기준이 다음으로 조정됩니다. 직무상 사망한 경우, 그 금액은 전년도 도시 거주자의 1인당 전국 가처분 소득의 20배에 사망 전 40개월의 기본 급여 또는 기본 퇴직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전년도 도시주민의 전국 1인당 가처분 소득은 사망 전 40개월 동안 가처분 소득에 기본급 또는 기본 퇴직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한다. 일회성 연금 발행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현행 채널을 통해 정산됩니다. (민화[2011] 제192호)?
(2)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직원 및 퇴직자에 대한 일회성 사망보험금 기준 및 산정방법을 참조하고, 이에 따라 민정부, 인사부와 공동으로 재무부의 "국가 기관 및 퇴직자 사망에 대한 일회성 급여 지급에 관한 조치에 관한 고시"(민화[2007] 제64호)를 시행한다. .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단체 직원의 업무상 부상에 관한 고시'(노동사회보장부[2005] 제36호)에 따른 세 가지) 노동사회보장부, 인사부, 민사부, 재정부)는 지역협동 산재보험에 가입한 공공기관의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일회성 업무상 상해 보상 기준은 현지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을 따릅니다.
바이두 백과사전 -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