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협력 협약 템플릿
협력 계약 체결자: 투자자(이하 A, B, C) A: , ID 번호: B: , ID 번호: C: , ID 번호: 정신 갑, 을, 다의 공평, 평등,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3자 협력 협약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1조 갑, 을, 다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귀주 화루이 냉동에 투자한다. 식품 분할 및 가공 생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Guizhou Huarui Food Co., Ltd.를 설립합니다. 총 투자액은 잠정 150만 위안이며,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경우 1:1:1 비율로 증액됩니다. A당은 인적자원과 인민폐로 50만 위안을, B당은 인민폐로 50만 위안을, C당은 인민폐로 50만 위안을 기여한다. 제2조 합자기간 동안 합자회사가 출자한 자본은 합자회사의 재산이며 임의로 분할할 수 없다. 파트너십이 종료된 후에도 각 파트너가 출자한 자본은 개인 소유로 유지되며 해당 시점에 반환됩니다. 제3조 3자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동업인이 합작회사를 운영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전체 동업인에게 속하며, 발생한 손실이나 민사책임은 모든 동업인이 공동으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