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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와 부상당한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는 쌍방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 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와 부상당한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는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양측이 원하는 경우 관할 교육행정 부서에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인 학생이나 미성년 학생의 보호자도 법에 따라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학생 부상사고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으로 담임교사와 학년은 학생 부상 사고를 처리하고 조정하는 주요 구성원입니다. 학생 부상 사고가 발생한 후 담임 교사는 당사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문제를 협상하고 해결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모든 당사자가 가장 인정하는 해결책을 마련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 중재. 당사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학교의 학생 부상 사건 처리팀이 중재할 수 있습니다.

3.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거나 사건이 협상이나 조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직접 소송을 시작합니다.

교내 안전사고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쉬는 시간 활동 중 학생들끼리 쫓기며 싸우고, 넘어지고, 부딪치고, 찢기고 삐는 등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부상이 발생한 경우 먼저 학생을 학교 보건실로 보내 간단한 치료를 받고, 부상이 심각한 경우 즉시 가까운 병원으로 보내 치료를 받으십시오. 병원은 치료에 협력하고 부상당한 학생의 부모를 안정시키는 일을 잘하며 적시에 문제를 조사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명확히하고 해결책을 제안하십시오.

2. 체육수업 중 무단행위나 부적절한 운동으로 인한 부상은 현장 응급처치 외에 교사가 주도적으로 학생의 수업을 보충하고 부상사고에 대한 보상을 담당합니다. 최단 시간 내에 부상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보호자에게 통보되었습니다. 사고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명확히 한 후 해결책이 제안됩니다.

3. 학생이 등하교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학교는 상황을 인지한 후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조직하고, 보호자에게 알리고 적시에 경찰에 신고합니다.

법적 근거

"학생 부상 사고 처리 조치"

제15조 학생 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학교는 부상당한 학생을 즉시 구출하고,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미성년 학생의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고 긴급 구조 및 기타 수단을 사용하여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6조 학생 부상 사고가 발생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학교는 이를 적시에 관할 교육 행정 부서 및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행정 부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정부 및 고등교육 행정 부서의 보고에 따라 이를 즉시 동급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17조: 학교의 교육행정 담당 부서는 학교의 요청 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에 사고 처리를 지도·지원할 수 있으며, 조속히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및 교습 질서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