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검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발명 특허 출원 검토 프로세스 (1) 승인 단계에서는 특허청이 특허 출원을 접수한 후 검토하고, 승인 조건이 충족되면 특허청에서 출원 날짜를 결정합니다. 신청번호를 확인하고 서류목록을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신청서가 타자되지 않았거나, 인쇄되지 않았거나, 판독 불가능하거나, 도면 및 그림이 그리기 도구 및 검정 잉크로 그려지지 않았거나, 사진이 흐리거나 변경되었거나, 신청서가 불완전한 경우; 누락 출원인의 이름과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특허 출원의 범주가 불분명하거나 특허 기관을 거치지 않은 개인이 직접 제출한 특허 출원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2) 예비심사 단계 승인된 특허출원이 규정에 따라 출원료를 납부하면 자동으로 예비심사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해 비밀유지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하며,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유지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예비심사는 심사의 내용이 특허법상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는 기술적 내용이 명백히 결여되어 있는지 등을 포함하여 출원서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기술적 솔루션의 통일성이 부족한지, 신청 서류가 완전한지, 형식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외국인 지원자의 경우 적격심사와 지원절차심사도 거쳐야 합니다. 출원이 적격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지정된 기한 내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통지합니다. 출원인이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신 후에도 결함이 제거되지 않은 경우 거부됩니다. 발명특허출원이 예비심사에 합격한 경우, 예비심사 합격 통지서가 발행됩니다.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 출원의 경우, 위의 심사 외에 기존 특허와 명백히 동일한지, 신규 기술방안이나 신규 디자인이 아닌지에 대한 심사도 필요합니다. 예비심사. 승인 명령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3) 공개 단계: 발명특허 출원은 예비심사 자격 통지서가 발행된 날로부터 공개 단계에 진입합니다. 출원인이 조기 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공개 준비 절차는 신청일로부터 18개월 동안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원일. 신청인이 조기공개를 요청한 경우, 해당 신청자는 즉시 공개준비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형식 검토, 편집 및 교정, 컴퓨터 처리, 조판 및 인쇄를 거쳐 사양 요약이 특허 공보에 게재되고 약 3개월 후에 사양 단권이 특허 공보에 게재됩니다. 신청서가 공개된 후 신청자는 임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얻습니다. (4) 실체심사 단계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출원인이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면 출원인은 실체심사절차에 들어간다. 출원인이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실체심사청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실제 심사에서는 특허출원이 신규성, 창의성, 실용성 등 특허법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심사 결과 승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답변이 없을 경우 신청자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수정하도록 통보됩니다. 여러 번 응답한 후에도 신청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됩니다.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허가절차를 밟게 됩니다. (5) 허가단계에서 실체심사 결과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허가통지를 발행하고, 허가문의 적법성과 완전성을 검토한 후 특허등록을 준비하게 됩니다. 신청 서지 항목은 교정 및 수정 후 특허청에서 허가 통지와 등록 절차 통지를 발행합니다. 통지를 받은 후 신청자는 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통지의 요구 사항에 따라 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특허청은 특허권이 부여되고 특허 인증서가 발급되며 특허 등록부에 기록되고 2개월 후에 특허 공보에 발표됩니다. 필요한 등록 절차에 따라 특허권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요약하자면, 발명특허 출원 검토 과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명특허 출원 과정은 승인, 예비심사, 공개, 실체심사 및 허가의 5단계로 나누어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인은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등록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허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