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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에 대한 선고 기준

절도죄의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절도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유기징역, 징역 또는 감시에 처한다. ,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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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훔친 재산의 가치가 3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도난당한 재산의 가치가 30만 위안 이상인 경우,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이나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4조

절도죄는 공공재산 또는 개인재산을 비교적 많은 금액 또는 다수의 절도죄로 규정합니다. 절도, 가옥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가지고 절도하거나 소매치기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액수가 많을 때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기타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금액이 특별히 크거나 기타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형을 선고한다.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제265조

절도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의 통신회선을 훔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번호를 복사하거나, 고의로 전기통신설비를 가로채거나 복사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사용한 자는 본 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