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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복용한 혐의로 15일 동안 구금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1. 마약 복용으로 15일 동안 구금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1. 마약 복용으로 15일 동안 구금되면 운전면허증이 취소됩니다. 취소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 또는 주사한 후 운전하다 적발되어 지역사회해독치료, 강제격리해독 또는 지역사회 재활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의존성 향정신성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후 아직 회복되지 않은 운전자 차량관리사무소는 그 자동차 운전면허 등록을 말소한다.

2. 법적 근거 : '자동차운전면허 신청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13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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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질성 심장병, 간질, 메니에르병, 현기증, 히스테리, 마비 진전, 정신 질환, 치매, 및 안전 운전을 방해하는 사지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 질환

(2) 3년 이내에 흡연 또는 약물 주사를 하였거나 강제 격리 및 해독 조치에서 해제된 지 3년 미만인 자, 또는 장기간 향정신성 약물에 중독되어 아직 끊지 않은 경우

( 3)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4) 운전 술을 마시거나 술에 취해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합니다.

(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후 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법에 따라 5년 미만 동안 취소된 경우

(6) 음주 상태에서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고 법에 따라 자동차 운전 면허증이 10년 미만 동안 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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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정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지 2년 미만인 경우,

(8) 운전면허가 취소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3년 미만

(9)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상황.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자동차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없다.

2. 어떤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1. 자동차 운전에 적합하지 않은 신체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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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소 신청

4. 민사 행위 능력 상실 및 보호자가 취소 신청을 함

5. 차량 운전 면허증이 1년 이상 만료된 경우

6. 만 60세 이상이며, 취득 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체 상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형승용차, 트랙터, 시내버스, 중형버스 면허를 소지한 자, 운전이 허가된 대형트럭, 무궤도전차, 트램의 경우 2년이 경과한 후 1년 이내에 신체상태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채점 기간 완료 후 1년 이내에 신체 상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60세 이상, 무궤도 전차 또는 트램만 허용하는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가 소지한 자동차 운전면허는 저속 트럭, 삼륜차, 바퀴 자전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