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묘지에 대한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묘지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제8조를 신청할 때 묘지 관할부서에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묘지 설립 신청 보고서
(2) 도시 및 농촌 건설 및 토지 관리 부서의 의견 검토
(3) 묘지 설립에 대한 타당성 보고서
(4) 기타 관련 자료.
제10조
상업 묘지를 설립하려면 무덤 건설 단위는 현급 민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민 정부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같은 수준의 경우 성, 자치구 민정부 또는 중앙 정부(국) 직속 민정 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습니다.
제11조
외국, 홍콩, 마카오, 대만 인력과 상업 묘지를 설립하기 위한 협력, 합작 투자 또는 외국 자본의 사용은 동시에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각급,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부(국)에서 검토 및 승인을 받고 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는다.
제12조
상업 묘지의 경우 무덤 건설업체는 공식적으로 개장하기 전에 승인 서류와 함께 현지 공상행정부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정보:
'묘지 관리에 관한 임시조치'에 따름:
제17조
상업용 묘지에 매장된 사람 유골에 대해서는 유골주가 규정에 따라 묘대여비, 건축자재비, 장례비, 무덤보호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묘지에서 가족, 씨족, 생묘를 짓거나 봉건적 미신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19조
장례개혁구역 내 화장개혁구역에서 사망자 유골 장례사업을 엄격히 금지한다.
제20조
본 조치 시행 후, 본 조치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묘지 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거나 불법 이득을 취하게 됩니다. 압수당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방법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민정부서(국)에서 제정한다.
바이두백과사전-묘지관리 임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