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5에 신고하고 후회하시나요?
12315로 전화하신 후 후회하시면 민원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이 취하되는 한, 신고하신 분은 아무 문제가 없으며,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 다시 12315로 전화해 직원에게 민원철회 의사를 말하면 직원이 민원철회 방법을 안내해 주는데 비교적 간단하다.
미니프로그램이나 웹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실 경우, 신고처에서 민원철회 옵션을 찾아 안내에 따라 민원철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2315번으로 전화하세요
1. 귀하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로서 피고인이 산업통상자원부 관할에 있는 경우
2. 귀하가 소비과정에서 귀하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된 경우
3. 위조품 및 불량품이 생산 판매되는 “암흑의 소굴”을 발견한 경우 ;
불만 신고 핫라인 12315로 전화하시면 분쟁 조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경제적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하겠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참조는 바이두백과사전-1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