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결정이 내려진 후 무엇을 해야 하나요?
처벌 결정이 내려진 후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 처벌 결정을 받은 후 당사자는 행정 처벌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2.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률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행정처벌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3. 법률에 따라 현장에서 징수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린 행정 기관 및 법 집행 담당자는 스스로 벌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4.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은행은 벌금을 징수하여 주 재무부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행정처벌 집행 방법:
1. 행정기관 및 그 법집행관이 현장에서 벌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부에서 발행한 벌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성, 자치구, 중앙정부 직할시. 발급되지 않은 경우 양 당사자는 벌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2. 현장에서 법집행관이 받은 벌금은 벌금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행정 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수상 현장에서 받은 벌금 벌금은 도착일로부터 2일 이내에 행정기관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은 2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당사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을 분할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해야 하는 경우 당사자는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정지 또는 분할 인도할 수 있습니다.
4. 법에 따라 파기해야 하는 물건을 제외하고는 법에 따라 몰수한 불법재산은 반드시 공개처분해야 합니다. 국가 규정 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른 경매
5. 벌금, 불법 소득의 몰수 또는 불법 재산 경매의 몰수는 국고에 이관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행정기관이나 개인도 어떠한 형태로든 가로채거나 비밀리에 배포하거나 위장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재정부는 불법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어떠한 형태로든 벌금을 반환하거나 불법소득 또는 경매수익금을 몰수하여 행정처분을 결정한 행정기관에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44조
법률에 따라 행정처벌 결정이 내려진 후 관련 당사자는 행정 처벌 결정의 기한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제45조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달리 행정처벌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법률에 의해 제공됩니다.
제46조
벌금을 결정하는 관련 부서는 벌금을 징수하는 기관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본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서 징수한 벌금을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관련 부서 및 법집행원은 스스로 벌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해당 당사자는 행정처벌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된 은행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은행은 벌금을 징수하여 주 재무부에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