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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존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1. 재산보전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재산보전이란 이해관계자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 장래의 유효한 판결이 집행되거나 회피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인민법원의 노력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재산 또는 분쟁 대상의 처분을 제한하는 강제 조치가 취해집니다.

2. 재산보전을 위한 조치는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봉인, 억류, 동결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압수란 인민법원이 보존할 재산을 집계하고 그 자리에서 봉인하여 어떤 단위나 개인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재산보전조치를 말한다. 그것. 압수란 인민법원이 보존할 재산을 일정한 장소로 옮기고 어떤 단위나 개인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억류하는 재산보전조치를 말한다.

인민법원이 재산보전 중 재산을 봉쇄 또는 압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봉인 또는 압수한 재산을 적절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당사자는 압수재산을 보관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사용할 수는 없다.

2. 동결이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고 피청구인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산보전 조치를 의미합니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법에 따라 인민법원이 동결한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산이 압류, 동결된 경우에는 다시 압류, 동결할 수 없습니다.

3. 피청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기타 방법. 피청구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령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보증인에게 서면 담보를 발급하도록 명령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은행 보증 또는 물리적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재산보전조치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00만 위안의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상당한 가치의 건물을 신청인에게 500만 위안을 상환할 수 있다는 보증을 담보로 삼았습니다. 이 경우 인민법원은 피청구인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피청구인의 은행예금을 동결하는 보전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그 밖에 피청구인의 근로소득을 압수, 회수하고, 피청구인의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행위도 재산보전의 방법이다.

인민법원이 계절상품, 신선식품, 부패하기 쉬운 물품 및 장기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물품에 대해 보존조치를 취할 경우 당사자에게 적시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가격을 보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이 판매하고 가격을 보관해야 합니다.

집행업무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적 해석은 위의 집행방법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관련 집행규정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보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1. 상황이 급박해야 하며, 재산보전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법적 재산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이해관계인은 재산이 위치한 인민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직권으로 재산보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3.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에서 신청을 거부합니다.

4. 사건에는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하며 지불을 위한 소송이어야 합니다.

5.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로 인해 판결 집행이 어려워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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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은 소송 진행 중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재산보전조치 채택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7. 이는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V. 재산보존을 위한 소송절차

1. 소송 진행중

1. 소송에서의 재산보전 개념

소송에서의 재산보전이란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후, 합의를 하기 전에 당사자들의 재산 또는 분쟁대상의 처리를 제한하는 강제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심판.

민사사건이 인민법원에서 받아들여지고 유효한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시간이 걸린다. 법원의 판결이 발효된 후,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을 신청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자가 분쟁재산이나 향후 집행에 사용되는 재산을 중단하지 않고 은닉, 양도, 낭비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유효한 판결의 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 과일, 수산물 등 일부 분쟁 대상물은 쉽게 부패하기 쉬우므로 적시에 처리하여 가격을 보존하여 관련 당사자의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2. 소송재산보전 적용조건

소송재산보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소송재산보전이 필요한 경우 분쟁 중인 재산은 반드시 소송 지불이어야 합니다. 즉, 이 경우 소송 요청에는 재산 지불의 내용이 포함됩니다.

둘째,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미래의 효과적인 판단이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관적 요인에는 당사자가 재산을 이동, 파손, 은닉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포함되며, 객관적 요인에는 주로 소송 대상이 쉽게 부패하거나 부패하기 쉬우며, 적시에 보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요인이 포함됩니다.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셋째, 소송 중 재산보전은 민사소송이 접수된 후 법원이 유효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발생한다. 1심이나 2심에서도 사건이 아직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나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넷째, 소송 시 재산 보존은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서면 신청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필요한 경우 재산보전조치를 취하도록 재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인민법원은 일반적으로 직권으로 재산보전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이 직권으로 사전에 재산보전을 하거나 재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다섯째, 인민법원은 당사자들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 중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담보 금액은 보존을 요청한 금액과 동일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소송 진행 중 재산보전의 오류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담보로 제공한 재산으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송 전 재산 보전이란 긴급 상황에서 법원이 즉각적인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의 법적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으므로 법에 따라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송 전 재산보전은 회복 불가능한 손실로부터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보전조치이다.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른 소송전 재산보전의 적용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송 전 재산보전을 요구하는 신청에는 지급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청인의 향후 소송 청구에는 재산 지급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2. 상황이 긴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전 조치가 즉시 취해지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3. 이해관계인은 소송전재산보전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란 피청구인과 분쟁이 있거나 피청구인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는 자를 말한다.

4.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인은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신청인의 재산보전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규정 및 대법원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소송 전 재산 보전과 소송 중 보전 비용 모두에 대해 보전료를 지급해야 한다. 재산보존에 관한 법률은 《인민법원소송비용조치》에 따라 시행됩니다.

소송 전 재산보전 신청인, 즉 이해관계인은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소송이나 중재를 제기해야 보전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재판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종료한다.

3. 소송 전 행동

본국의 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및 기타 법률에서는 신청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식인이 재산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피청구인에 대한 특허권, 상표권 또는 저작권 침해 중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소송 전 침해 정지'라고 합니다. 소송법상 '소송 전 행동보존'.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

제9조와 제10조는 권리 보유자가 "상표 또는 상호의 불법 부착", "원산지 및 생산자 상표의 위조", " “불공정 경쟁”을 하고 이해관계자가 소송 전 재산 보존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이러한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구제 조치를 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