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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책임사고 범죄의 4대 요소

중대책임사고범죄의 4대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체는 특정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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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 대상이 개인 및 재산인 경우

3.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관련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 주관적인 측면이 과실로 나타납니다.

1. 중대책임사고의 정의:

중대책임사고란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 관련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히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것을 말한다. 기타 심각한 사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

중대책임사고범죄는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안전책임사고범죄로, 입법개정과 30년간의 형사사법 관행을 거치면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범죄주체이다. 특수과목에서 일반과목의 변화로 발전하였습니다.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형사법률망을 강화하고 중대책임사고범죄를 예방, 단속하는 관점에서 단위도 우리나라의 중대책임사고범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중대책임사고의 범죄를 식별하는 방법:

(1) 화재, 과실폭발, 과실위험물질 방출 등의 범죄와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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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책임사고의 경우 화재, 폭발, 중독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도 있어 화재, 과실폭발, 위험물질 배출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일반법보다 특별법이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중대책임사고범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처벌해야 한다.

(2) 교통사고죄의 경계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운송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운전이 반드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만 교통사고 범죄가 될 수 있으며, 일부는 중대 책임 사고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범죄의 차이점은

1. 교통사고죄의 주체는 일반범죄이고, 중대책임사고의 주체는 특별범죄이다. 대상, 즉 기업 및 기관의 직원입니다.

2. 교통사고는 고속도로, 도심 거리, 골목(골목길) 주행 등 교통관리 범위 내에서 발생해야 하며, 대형 책임사고 범죄는 기업체, 공공기관 또는 기타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직장.

3. 교통사고죄는 교통운송관리규정을 위반한 죄이고, 중대책임사고죄는 생산 및 운영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죄이다.

따라서 고속도로 교통 관리 범위를 벗어나 화물차가 화물 야적장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등 특정 작업에 종사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한 결과, 운전자는 그 뒤에 있는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차량이 후진 중 작업자를 짓눌러 사망한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죄는 없으나 중대책임사고를 범한 것입니다.

(3) 중대노동안전사고죄와의 차이점

중대노동안전사고죄는 해당 단위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근로자가 안전 시설은 국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숨겨진 위험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범죄의 제정은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노동보호법을 위반하는 단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중대책임사고죄는 불법적인 업무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근로자(근로자)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4) 책임사고형 범죄와 일상생활과실범죄의 차이

(1) 책임사고형 범죄는 일반적으로 발생 사례가 다르다. 업무상 과실의 성격을 가집니다. 일상생활과실 범죄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며, 일상생활에서의 주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일반적인 과실입니다.

(2) 책임사고형 과실범죄의 대상은 공장, 광산 근로자, 철도 및 항공종사자 등 특수한 대상이다. 일반 과목이다.

(3) 행위적 특성이 다릅니다. 책임사고형 과실범죄는 업무상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고, 일상생활형 과실범죄는 생활상식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대책임사고의 죄를 범한 자는 우리나라 형법 제134조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구역에 처한다. 특히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적 근거:

'형법' 제134조 생산 또는 운영 중 관련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상자 또는 기타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