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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별도의 포장으로 판매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민간 사업자가 판매하는 재포장 화장품이 화장품 제조사 또는 화장품 사업자가 생산 허가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생산하고 재포장한 제품이라면 해당 재포장 화장품은 민간 사업자의 행위에 해당합니다. 판매는 기본적으로 법적 규정을 준수합니다. 포장이란 제품의 원료를 큰 통에 담아 세관검사를 거쳐 국내에서 병입해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재포장된 제품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큰 통에 담긴 원재료를 수입할 때 요구되는 관세가 원래 병에 대한 관세보다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재포장된 화장품을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 것은 불법입니다. 화장품을 다시 포장하는 것은 원래의 화장품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가격이 저렴하고 판매량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2차 오염을 일으키기 쉽고 소비자의 얼굴에도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법률에 따라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 불법소득, 불법조업 화장품을 몰수당하며, 최소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범죄에 연루된 경우 형사 책임도 지게 됩니다. 외국 유명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중국에서 화장품을 재포장하려면 해당 생산 라이센스가 있어야 합니다. 생산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합법적인 화장품 경영기업이어야 하며, 합법적이고 유효한 화장품 생산 허가증을 보유한 생산기업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화장품 감독관리조례 제6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소재지 인민정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가 현급에서는 위법 수입과 불법 경영 화장품을 몰수한다. 불법 경영 화장품의 가치가 1,000위안 미만인 경우, 해당 화장품 가치가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인 벌금을 부과한다. 10,000위안 이상,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업 공안부서에 인계하고, 책임자 및 관련 책임자를 처벌한다.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