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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토지계약법 ​​세부 실시세칙

법적 주체: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 제1장 총칙 제1조는 통일된 분배에 기초하여 가구도급관리를 안정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은 2단계 통합 관리체계를 통해 농민에게 장기적이고 보장된 토지 사용권을 제공하고 농촌 토지 계약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농업, 농촌 경제 발전 및 농촌을 촉진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사회적 안정. 제2조 이 법에서 농촌토지라 함은 법에 따라 농민이 집단적으로 소유하고 국가가 소유하며 농민이 집단적으로 사용하는 농지, 임지, 초원 및 기타 농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법으로. 제3조 국가는 농촌토지계약관리제도를 실시한다. 농촌토지도급은 농촌집체경제조직 내에서 가계도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가계도급에 적합하지 않은 황폐한 구릉, 황량한 도랑, 구릉, 황량한 해변 등 농촌토지는 입찰, 경매, 공론화 등의 방법을 통해 도급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는 법에 따라 농촌 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 안정을 보호한다. 농촌 토지가 계약된 후에도 토지의 소유권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약된 토지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제5조 농촌집체경제조직의 구성원은 법에 따라 집체경제조직이 도급한 농촌토지를 계약할 권리가 있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농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의 토지계약권을 박탈하거나 불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 제6조: 여성과 남성은 농촌 토지 계약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향유합니다. 도급계약시 녀성의 정당한 권익은 보호되어야 하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녀성이 누려야 할 토지도급 및 관리권을 박탈하거나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농촌토지도급은 공개, 공평, 공평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 집단, 개인의 이익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8조 농촌토지도급계약자는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토지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호해야 한다. 계약된 토지는 법적 승인 없이 비농업 건설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농민과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 토지 투자를 늘리고 토양을 비옥하게 하며 농업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9조 국가는 토지집체소유자의 합법적 권익과 도급인의 토지도급관리권리를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 제10조 국가는 계약당사자가 법에 따라 토지계약관리권을 자발적으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보호한다. 제11조 국무원 농업임업 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전국 농촌 토지도급 및 도급관리에 대한 지도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농업, 임업 및 기타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에서 농촌 토지 도급 및 도급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향(진)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농촌 토지 도급 및 도급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 법은 객관적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계약법"

제66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국가 규정에 따라 이 법에서 규정한 기간보다 긴 계약 기간을 포함하는 농촌 토지 계약 조항은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유효하며 토지를 재계약할 수 없습니다. 토지도급관리권증, 산림권증서, 기타 증명서가 계약자에게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