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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민사 소송법 시행일

안녕하세요,

"신민사소송법" 은 잘못된 개념이며, 실제로는 민사소송법 개정안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사소송법 개정 결정) 을 새로 공포한 것입니다

"본법 공포일로부터 시행" 은 민사소송법 자체의 규정이다. 네가 이른바' 신민사소송법' 시행일은 개정안 시행일, 즉 2013 년 1 월 1 일을 가리킨다.

첨부: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의장령

제 59 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개정 정보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주석

2012 년 8 월 31 일 신화 통신사 베이징 8 월 31 일 전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 * 및 국민사소송법 개정 결정

제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8 차 회의는'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민사

소송법'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했다.

1, 13 조 1 항 추가

둘째, 제 14 조를 "인민검찰원은 민사소송에 대해 법률감독을 실시할 권리가 있다" 고 수정했다.

셋째, 제 16 조 삭제.

넷째, 제 25 조를 제 34 조로 변경하여 "계약이나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의 당사자

는 피고의 거주지, 계약 이행지, 계약 체결지, 원고 거주지, 표지물 소재지 등을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다.

5, 제 26 조로 하나 추가: "회사 설립, 주주 자격 확인, 이익 분배, 해산 등

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회사 거주지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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