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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 취소 신청서 5개

중재 판정 취소 신청 1부

신청자: Shanghai xx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Co., Ltd.

거주 : Jiading, Shanghai No. xxxxx, Yongxin Road x

마법무기 대표자 : xxx

응답자 : Lu xxx, 한 국적, 1969년 xx, xx 출생, Tacheng Road 거주 , 상하이 자딩구.

청구사항 :

1. 본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이 부담하기로 결정

사실 및 이유 :

1. 상하이 자딩 지구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 판정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

2. 상하이 자딩 지구 노동과 노동인사분쟁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 판정에서 인사분쟁중재위원회에서 피청구인은 공정한 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

2. 판정부는 피청구인이 지원자를 대신해 차량번호판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과, 피청구인이 차량번호판 취득 후 퇴직금을 지원자와 정산하기로 약속했다는 사실을 누락시켰다. 피청구인은 근무 중 신청인을 대신하여 차량번호판을 신청하기로 약속하였고, 퇴사 시 사직서 작성 시에는 차량번호판 취득 후 퇴직금을 신청인의 사무실에서 정산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재하였다. . 이 사항은 피청구인의 사직서 및 사임신청서에 의해 입증되었으며, 중재심리에서 피청구인에 의해 확인되었다. 중재판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신청인은 Jialao Renzhong(2xxx)의 중재 판정 제19xx호가 법률 적용의 오류와 사실 판단의 오류로 내려졌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하의 법원이 법에 따라 이를 검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이 제2중급인민법원

신청자: Shanghai xxx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Co., Ltd.

2019년 7월 23일

중재판정 취소 신청 2부

1. 이 문서 작성의 핵심 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첫 번째 부분.

(1) 문서 이름을 표시합니다. (2) 중재 판정을 취소하기 위한 신청인의 기본 정보입니다.

2. 텍스트.

(1) 취소 신청 (2) 사실 및 이유. (3) 증거.

3. 꼬리.

(1) 신청서를 접수한 인민법원의 이름, (2) 신청인의 서명, (3) 신청 날짜,

2. 형식: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신청자:

취소 신청:

사실 및 이유:

증거:

감사합니다.

중급인민법원

신청인:

연도 월일

첨부: 1. 이 신청서 사본

2. ××중재위원회의 판정

3. 증거 조각.

3. 제작 중 참고할 수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재 판정 취소 신청

신청자: ×× 지방 ×× 개발 회사

주소 : ××번지, ××시, ××도

법정대리인 : 직위 : 과장

철회사항 신청 :

중재판정번호

사실 및 이유 :

(사실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므로 생략합니다.)

증거 : 신청인 ×× 월 ××년 중재인 선정서는 같은 날 중재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이 사건 중재위원회의 b 중재인을 중재판정부 구성원으로 선정하였다.

감사합니다

×× 시 중급인민법원

신청자: ×× 개발회사

××년××월×× 일

첨부파일: 1. × 본 신청서 사본

2. XX 중재위원회 (19XX) Zhongzi No. × 중재 상

3. 신청인이 ××월××년에 제출한 중재인 지정서 사본.

중재 판정 취소 신청 3부

신청인: 징더전 소재 회사

위임 대리인: 장시 징더 법률 사무소 변호사 Shen Yingh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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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Liang

요청사항: 중재판정 취소

사실 및 이유:

이 사건의 중재심리는 20xx년 5월 23일에 열렸으며, 당시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법'이 시행되고 있었다. 판정에는 '중재판정'도 포함됐다. 판정에는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법이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판정 과정에서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에 규정된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1.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31조에 따르면: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위원회는 노동쟁의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중재재판소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중재재판소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석 중재인을 두고 있다.

2. "노동분쟁 조정 및 중재법" 제40조 제2항에 따르면, "조서는 중재인, 기록인, 당사자 및 기타 중재 참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중재판정부 위원은 5명이나 그 중 3명만이 조서에 서명한 것으로, 이는 심각한 법적 절차 위반이다.

3. 중재판정부 위원들도 서기 역할을 하여 조서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기심사, 자기기록, 자기판결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중재판정부 위원들과 똑같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심리할 때 서기를 겸임하는 합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

4. '노동분쟁 조정 및 중재법' 제38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반대심문과 토론을 할 권리가 있다. 반대심문이 끝나면 반대심문이 끝난다. 그러나 재판기록에 따르면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을 편성하여 증거를 반대심문하거나, 당사자들을 서로 식별하기 위해 편성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들의 최종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 , 심지어 재판 중에 제시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는 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합니다.

5. '노동쟁의의 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면 중재판정부는 이를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원 심리에서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제시해 대질심문을 진행했다. 중재판정의 근거가 되는 증거는 검증되지 않았으며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6. '노동쟁의조정 및 중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르면, "판정은 중재인이 서명하고 노동쟁의중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에만 판정한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 인장에는 중재인의 서명이 없고, 모든 중재인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는데, 이는 심각한 법적 절차 위반이다.

위 6가지 사항은 '재판기록'과 '중재판정'을 통해 입증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경덕진시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의 중재 판정 번호. 중재 판정은 법 제49조 3항에 따라 취소됩니다.

감사합니다

경덕진 중급인민법원

신청인: 경덕진 소재 한 회사

20xx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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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 취소 신청서 4부

신청자: _, 남성, 한 국적, _년_월_일 출생, 현재 _에 거주. 연락처: ___.

피응답자: _Co., Ltd., 주소: _City_District_Road_No. 전화:_.

법정대리인: _직위:_

요청 사항:

1. 피청구인은 계약 종료에 대한 경제적 보상으로 신청인에게 5,200위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 (평균 월급은 2,600위안×2)

2. 피신청인은 6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신청자에게 초과근무수당 ***54,455._위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중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초과근무 수당 연기 근무 시간_670.34위안, 25% 경제적 보상 4,667.58위안

2. 휴일 초과 근무 수당은 24,893.79위안, 경제적 보상 25%는 6,223.44위안입니다. 위 두 항목의 합계는 _yuan입니다.

사실 및 이유 :

신청인은 __.10월 피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다. 20_년 3월 28일, 양측은 지원자를 총무부 운전기사로 채용하고, 지원자의 정규근무시간 중 월급을 700위안으로 하고, 근로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무기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청구인은 나에게 주 5일 근무를 요구했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언제든지 운전을 하라고 요구했다. 평균적으로 토요일에는 3일 이상 일해야 했다. 출석 기록은 회사에서 보관합니다. 6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의 출석 기록을 피청구인에게 요구하도록 중재 재판소에 요청하십시오. 또한, 쉬는 날에는 언제든지 야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는 회사 직원을 데리러 나가고, 10시까지는 회사 직원을 데리러 갑니다. 00시부터 점심시간과 휴식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직원을 내보내고, 하루 평균 근무시간 연장은 3시간 이상이다. 동시에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저녁까지 언제든지 초과근무를 해야 한다. 금요일. 구체적인 시간은 회사가 보관하는 펀치 인 기록에 따릅니다. 나는 피청구인을 위해 초과 근무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나에게 보상휴가를 주선하지 않았으며, 요구된 초과근무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나에게 보낸 급여명세서를 보면, 양측이 합의한 근로계약서(양측이 7.1., 20_ 계약임금을 940위안으로 변경)을 기준으로 6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피청구인은 나에게 연장근로수당 670.34위안(940위안/21.75x1.5배x3시간x4주)을 지급하였다. 이 때문에 피청구인의 리더에게 수차례 접근하여 협의하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청구인이 거부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노동법 및 노동계약법의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위로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38조 제2항 및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우리는 _년_월_에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근로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신청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나에게 초과근무수당 및 경제적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본인은 귀하의 협회에 구체적으로 중재를 신청하며, 중재위원회에 사실관계 확인을 토대로 본인의 중재요청 금액을 지불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의를 표합니다!

신청자:

__year__month__day

중재 판정 취소 신청 5부

신청인: ** 중산시 대용진 의류 공장

사업장 소재지: 중산시 대용진 란천촌 "칸터우지에"

법적 대리인 : 쉬용항.

피고인: Liu Dequan, 남성, 한 국적, 신분증 번호: 510226196707037395, 거주지: 충칭시 ** 시 Xianglong Town Gaoba Village 3 그룹 18호.

취소 문제 신청:

1. 법에 따라 법원에 중산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의 중재 판정을 취소하도록 요청합니다. 피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2. 법에 따라 이 사건의 재판비용은 피청구인이 전액 부담한다.

사실 및 이유

중국 노동사회위원회 중재판정 제446호에서 신청인은 의료비 8,841.9위안, 병원식비 보조금 1,960위안, 5,040위안을 지급하였다. 발견된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법률이 잘못되었습니다.

우선, 중재심리에서 피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자료 영수증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료비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했으나, 의약품 목록이 제공되지 않아 의료비가 업무상 부상 치료 범위를 초과하는지, 약물 사용이 사회보장에서 인정하는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사건과 관련된 의료비가 업무상 부상 치료 범위 및 사회 보장 기금에서 승인한 약물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중산시 산업상해보험 급여표" 규정에 따라 업무상 부상 치료 비용은 업무상 상해보험 진단 및 치료 항목, 업무상 부상을 준수합니다. 보험 약품 카탈로그 및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입원 서비스 표준. 업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 및 치료 항목이 상기 기준에 적합하다는 입증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시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엄밀한 검토 없이 판결을 내려 법의 공정성을 침해했다. 그러므로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는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둘째, 판정부는 간병비가 5,040위안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비용은 피청구인이 중재재판소에 제출한 의료비 영수증에 반영되어 다시 청구인의 의료비 지급으로 판결됐다. 피청구인이 부담한 비용은 간병비가 이중계산되어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간호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의 근거는 "우리시 특정 업무상 상해 보험 급여 기준 결정에 관한 고시"(Zhongfu Ban [20xx])에 있습니다. 제26호) 그러나 이 고시에는 간호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판결은 준거법에 오류가 있다.

셋째, 신청인이 피청구인에게 입원기간 동안 지급하는 식비지원금의 기준인 35위안/일은 너무 높다고 판단되었다.

요약하자면, 중라오중자중재상 제446호 중산시 노동중재분쟁위원회가 내린 중재판정은 사실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며 법률 및 규정의 잘못된 적용을 요구합니다. 시중급인민법원-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중재 판정을 취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산 중급인민법원

신청인: 중산 대용진 ** 의류 공장

2o1 x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