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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상해 보험은 고용주가 지불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지불합니까?

개인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 보험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해당 단위의 모든 근로자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사회 보험 기관이 승인한 요율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사회보험법'

제33조: 근로자는 업무상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용자는 업무상 상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상해 보험료.

제34조: 국가는 산업별 산재 위험도에 따라 산업별 보험료율을 차등적으로 결정하며 산업상 상해 보험 사용을 기준으로 산업별 보험료율을 결정합니다. 자금, 업무 관련 부상 발생률 등 업종별 보험료율과 업종내 보험료율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문이 제정하고 국무원에 제출하여 비준을 거쳐 공포 시행한다.

사회보험기관은 사용자의 업무상 상해보험기금 사용실적, 업무상 부상 발생률, 업계 요율등급 등을 토대로 사용자의 지급률을 결정한다.

제35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총 임금을 기준으로 사회보험기관이 정한 요율에 따라 업무상 상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업무상 상해보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또는 특정 특수한 상황에서 사고나 직업병을 입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그 근로자가 생존자들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고, 사회가 물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업무상 부상 보험 결정 업무상 부상이나 직업병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근로자는 업무상 부상의 원인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책임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또는 회사는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즉, 무과실 보상의 원칙입니다.

산업상 상해 보험이라고도 알려진 업무 관련 상해 보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납부한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산재보험기금을 조성하여 생산 및 경영 활동 중 재해를 입거나 업무상 질병을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적 조정 방식입니다. 사망 또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근로 능력 상실을 초래하는 경우, 근로자와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법정 의료 서비스 및 필요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사회 보장 시스템입니다. 이 보상에는 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모든 지역에서는 업무상 상해 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0.25% 포인트 낮추고 출산 보험의 보험료율을 0.5% 낮추는 국무원의 2015년 결정을 계속해서 이행해야 합니다. 정책 실행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 정책 및 규정을 포함합니다. 출산보험과 기본의료보험의 통합 실시는 국무원이 관련 규정을 제정 공포한 후 통일 실시한다.

카테고리

2015년 7월 22일, 인사사회보장부와 재무부는 '업무상 상해 보험료율 정책 조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2015 │No. 71), 국가 경제 산업 분류(GB/T4754-2011)의 산업 분류에 따라 다양한 산업 분야의 산재 위험 정도에 따라 낮음부터 높음까지, 산업의 산재 위험 범주는 범주 1에서 범주 8로 구분됩니다. 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1]

특징

1. 업무상 상해보험의 적용 범위는 생산 노동 과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입니다. 직업상의 위험은 어디에나 있고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누구도 직업상 부상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험제도로서 업무상 상해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을 앓는 근로자는 예외 없이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2. 업무상 상해 보험의 책임은 보상적입니다. 즉, 근로자의 생명권, 건강권, 생존권, 노동권이 영향을 받거나 손상되거나 심지어 박탈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상해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상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반면, 기타 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돕고 보상하는 의무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통일된 전담 업무상 상해 보험 제도는 사회 보장과 완전히 통합되어 일회성 장애 고용 보조금 보상을 보완합니다.

3. 업무상 상해 보험은 무과실 책임 원칙을 시행합니다. 업무상 부상 사고에 대한 책임이 고용주, ​​개인 근로자 또는 제3자에게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용주는 보험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업무상 상해보험은 연금보험 및 기타 보험과 달리 근로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모든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합니다. 즉, 업무상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는 고용주입니다.

5. 업무상 상해보험 혜택은 상대적으로 넉넉하고 기준도 높지만 업무상 재해에 따라 다릅니다.

6. 업무상 상해보험은 사회복지로서 상해보험에 비해 보장 내용이 풍부합니다.

업무상 재해 외에 업무상 질병에 대한 보상, 급성질병으로 인한 급사보험, 장례급여(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사망)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