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원 청문회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검찰청 청문회는 입법청문회 제도를 통칭하는 것으로, 입법기관이 특정 사회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회의 형태를 취한다는 의미다. 초안의 내용이 입법과정에서 타당하고 실현 가능하다는 점, 즉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한 절차적 체계를 말한다. 이는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절차적입니다.
청문회에 대한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사자는 행정 결정을 통보받은 후 3일 이내에 청문회를 요청해야 합니다. 심리 7일 전 심리 시간 및 장소. 심리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당사자들은 직접 청문회에 참석하거나 의뢰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조사관은 위법 사실과 행정 처벌 제안을 제시했으며 당사자는 이를 변호하고 반대 심문했습니다.
2. 모든 참가자는 회의 사무팀에서 발급한 유효한 증명서를 착용하고 입장해야 합니다. 그들의 인증서와 회의. 청문회 대표가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문회에서는 대표자가 발언하고 기자가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들이 의견이나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청중대표 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 후 학회업무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41조
행정 기관 및 그 법 집행 인력은 행정 처벌을 내리기 전에 이 조항을 준수해서는 안 됩니다. 법 제31조 및 제32조는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부과하는 사실, 이유 및 근거를 알리거나 당사자의 진술 및 변호 청취를 거부하며 당사자가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진술이나 변호를 할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