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년 집행 유예는 무슨 뜻입니까
집행유예 2 년은
2 년 동안 위법범죄가 없고 집행유예 규정에 부합하는 2 년 후에는 복역을 계속할 필요가 없고, 범죄 등이 있으면 2 년 형을 선고하는 형법을 집행한다는 의미다. < P > 법률 분석: 집행유예는 형법 위반, 법정 절차를 거쳐 범죄를 구성해 형벌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자에 대해 먼저 유죄 판결을 선고하고, 선고된 형벌을 잠시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P > 집행유예는 특정 고찰기관이 일정 시험 기간 동안 범죄자를 시찰하고, 범죄자의 시험 기간 내 성과에 따라 법에 따라 구체적인 형벌을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 P >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법에 따라 지역사회교정을 실시하고 형법 제 77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으면 집행유예시험 기간이 만료되면 원판의 형벌이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선고된다. < P >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신죄를 범하거나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다른 죄가 없는 경우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신범의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전죄와 후죄의 형벌을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 P >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집행유예에 대한 감독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민법원 판결 중 금지령을 위반하면 상황이 심각하다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해야 한다. < P > 이전에 한 사람이 수죄를 범했다고 판결하는 경우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 외에 총형 이하, 수형 중 최고형보다 높은 형량을 적당히 집행할 형량을 결정해야 하지만, 규제는 최대 3 년을 초과할 수 없고, 구속은 최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 P > 유기징역 총형형이 35 년 미만이며, 최대 2 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총형량은 35 년 이상이며, 최대 25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죄 중 유기징역과 구속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유기징역을 집행한다. < P > 수죄 중 유기징역과 통제, 또는 구속과 통제를 선고받은 경우, 유기징역, 구속집행이 완료된 후에도 규제는 여전히 집행되어야 한다. 수죄에는 부가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고, 부가형은 여전히 집행해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부가형의 종류는 같고, 합병집행은 종류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각각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