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통확인에 필요한 자료
법적 분석: 1. 공안부 신체 증거 식별 센터, 공안국 법의학 식별 센터, 혈액 센터 및 기타 부서는 일반적으로 공안국의 위탁을 수락합니다. 친자 확인 검사는 공증 사무소, 법률 사무소 및 기타 부서에서 수행하고, 개인 친자 확인 검사는 현지 사법부에 가서 위탁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당사자는 신분증(여권), 출생 증명서, 결혼 증명서 등 유효한 서류의 원본을 감정 기관 직원의 확인 및 확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복사 및 보관되며, 원본은 즉시 당사자에게 반환됩니다.
3. '친자확인신청서'에는 당사자의 기본사항, 신청사유 등을 기재하여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 아이가 어려서 글을 쓸 수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작성해 주면 아이가 지문을 찍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친자확인 검사 부서에서는 관련 당사자의 사진을 촬영하여 보관하며, 단체 사진은 친자 확인 검사 보고서에 사용됩니다.
5. 각 고객으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합니다. 혈액 채취가 완료된 후 각 사람에게서 2~3ml의 혈액을 채취하며, 혈액을 채취한 사람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지문으로 확인하고 친자확인검사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6. 친자확인 검사기관은 관련 당사자로부터 혈액 샘플을 채취한 후 일반적으로 3주 이내에 전문가의 검토 및 확인을 거친 친자확인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탁 기관이나 고객에게 보냅니다. 전문가는 결과를 해석할 책임이 있습니다.
7. 법의학 친자확인 검사는 법원, 공안 기관, 공증인 사무소, 이민국 등 사법 기관에 검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하는 검사 유형을 말합니다. 법적 효력이 있으며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법의학 인증 절차의 일반 원칙" 제 18 조 사법 인증 기관은 인증 위탁을 수락 한 후 인증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기관의 사법 인증자를 지정하여 인증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값 매김.
의뢰인에게 특별한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양측의 합의에 따라 본 기관의 자격을 갖춘 사법 감정인을 감정 대상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법감정기관이나 법의학감정 전문가가 자신의 의도나 특정 목적에 따라 감정의견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