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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상해 보상 기준

신체상해 보상 기준 :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기타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은 물론, 업무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도 보상해야 합니다. 장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장해생활보조금과 장해보상도 함께 제공한다.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비와 사망보상금도 보상해야 합니다. 개인 상해 보상 금액은 정부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관련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보상항목의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각종 상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인 상해 보상 금액은 정부 통계청이 발표한 전년도 관련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는 보상항목의 산정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각종 상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할 때 관련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인상해에 대한 배상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상해에 대한 배상기준은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여 개인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병원식비 지원, 기타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 결근으로 인한 수입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심각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힌 자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 영양비, 입원식비 지원 등 치료 및 회복은 물론, 결근으로 인한 소득 감소까지.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1183조

자연인의 인격권익을 침해하고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경우 , 침해를 당한 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2. 배상기준은 소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사고를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1. 배상기준은 소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관련 국내법에 따르면 신체상해배상 기준은 1심 변론 종료 시 전년도 통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재판 당시의 산정을 기준으로 한다.

2. 장해 보상은 피해자의 노동 불능 정도 또는 장애 정도에 따라 결정되며,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수입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송을 제기한 법원이 소재한 전년도의 날로부터 20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줄어들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직업상 위험이 있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따라 장애 보상금이 조정될 수 있다.

신체상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후, 본인의 사유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 의료비, 간병비, 교통비, 기타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부상을 당하면 손실된 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장애가 있는 경우 피해자는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 사망보상금도 지급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79조: 개인 상해에 대한 배상 범위: 타인을 침해하고 개인 상해를 입힌 사람은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진료비, 간병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식비 지원 등 치료 및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비용과 결근으로 인한 수입 감소.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기구 비용과 장해보상금도 배상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배상한다.

제1,182조 인격권익 침해로 인한 재산손실의 배상액 결정 타인의 인격권익 침해로 인해 재산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상액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침해자가 입은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 이익보상: 피해자와 침해자가 보상액 및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입은 손실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상황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합니다.

제1,183조 정신적 손해배상 자연인의 인격권익이 침해되어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를 받은 자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