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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교통사고에서 부상자는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를 배상합니까? 아니면 산업재해인가?

우리나라 원노동부가 1996 년 발표한' 기업노동상해보험 시행 방법' 은 산업상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직원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부상, 장애, 사망을 일으키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1. 본 부서의 일상적인 생산, 업무 또는 본 단위 책임자가 임시로 지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비상시에는 본 단위 책임자의 지정 없이 본 부서의 중대한 이익과 직결된다.

2. 본 단위 책임자의 안배나 동의를 거쳐 본 단위와 관련된 과학 실험, 발명 창조 및 기술 개선 작업에 종사하는 것입니다.

3. 생산 작업 환경에서 직업적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직업병을 일으키는 것.

4. 생산근무 시간과 지역 내에서 안전하지 않은 요인으로 인한 우발적 상해, 또는 업무긴장 돌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또는 1 차 구조치료 후 모두 노동력을 상실한 것.

5. 직무 수행으로 인한 신체 상해.

6. 구조, 구호, 인명구조 등 국가, 사회, 공익을 보호하는 활동에 종사하다.

7. 공무, 전쟁으로 불구가 된 군인 회복 전공이 기업에 취직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한 것이다.

8. 공무로 외출한 동안 업무상의 이유로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상해나 실종되거나 돌발성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첫 구조치료를 받은 후 모두 노동력을 상실한 것이다.

9. 출퇴근 규정 시간과 필경 노선에서 본인의 책임이나 본인의 주요 책임이 없는 도로 교통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

1. 합리적인 시간 내에 다른 합리적인 노선의 출퇴근 도중 의외의 업무상해가 발생했다. 그 중 퇴근 후 등 교통의 러시아워가 지나서 귀가하는 것은 합리적인 시간이다. 퇴근길에 채소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는 합리적인 노선이 필요하다. [1] (출퇴근 중 부상은 합리적인 시간과 노선에서 발생해야 하며 본인의 주된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를 가리킨다. [2] )

11. 법률 및 규정에 명시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