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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49조는 무엇을 규정하고 있나요?

1.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49조에 규정된 내용

1. 중화민국 조정중재법 제49조는 사용자가 본 법 제47조에 규정된 중재 판정이 다음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노동쟁의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위원회 소재지 중급인민법원에 판결 취소를 신청한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쟁의 조정 및 중재법 제50조 분쟁 사건의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재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귀하가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판정은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51조

당사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법적 효력이 있는 조정 문서와 판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일방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민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집행해야 한다.

2. 노동중재의 역할은 무엇인가

1. 노동중재는 당사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법규에 따르면 노동중재는 노동소송의 예비절차로, 노동관계 분쟁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노사관계 및 노동쟁의 계약, 해고, 사직, 근로시간, 휴식 및 휴가, 근로보수, 경제적 보상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