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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은 며칠이 3배 임금인가요?

국경절 연휴인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급여가 3배 오른다.

노동국 규정에 따르면, 매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가 국가 법정 공휴일입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초과 근무를 주선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일급 또는 시급에 300을 추가하여 초과근무수당 이상을 지급하며,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이외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국경절 법정공휴일에는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임금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액을 초과근로수당 * 임금의 3배로 산정기준으로 삼는다. 명확한 임금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제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의 3배를 계산해야 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지방 노동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

'국경일 및 기념일 공휴일' 제2조, 모든 국민의 휴일: (1) 신년, 1일 휴일(1월 1일(일요일)); (2) 춘절, 3일 휴무(음력 1월 1일, 2일, 3일), (3) 청명절, 1일 휴무(청명절) 1일 휴무 (5 (5) 단오절 1일 휴무(음력), (6) 중추절 1일 휴무(음력), (7) 국경절 3일 휴무( 10월 1일, 2일, 3일).

제3조, 일부 국민이 휴가를 가질 수 있는 공휴일 및 기념일: (1) 여성의 날(3월 8일), 여성에게는 반나절 휴가가 있다. (2) 청년절(5월 4일), 14년 위의 청소년은 반나절 휴가를 가집니다. (3) 어린이날(6월 1일), 14세 미만 어린이는 1일 휴가를 가집니다. (4) 중국인민해방군 창립일(8월 1일), 현역 군인은 1일 휴가를 가집니다. 반나절 휴가.

제4조: 소수민족의 풍습 명절의 경우,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지방 인민정부는 각 민족의 풍습에 따라 휴일 날짜를 규정해야 한다.

제5조 : 2월 7일 현충일, 5월 30일 현충일, 7월 7일 항일전쟁기념일, 9월 3일 항일전쟁승리절, 9월 18일 현충일, 스승의 날, 간호사의 날 , 언론인의 날, 나무심기 국경절 등 기타 명절 및 기념일에는 휴무가 없습니다.

제6조: 모든 국민의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휴일은 근무일로 보충되어야 합니다. 일부 시민이 취한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인 경우 휴일은 보충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 참고: 바이두백과사전-국경일 및 기념일 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