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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적 재산권 법원의 관할권

법률 주관:

1, 저작권 민사 분쟁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이 조항은 인민법원의 등급관할, 즉 저작권 민사 분쟁 사건에 대한 제 1 심 중급 인민법원, 2 심 고등인민법원에 반영됐다. 또는 법에 따라 지정된 기층 법원에 있습니다. 2. 상표 민사 분쟁 제 1 심 사건은 중급 이상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습니다. 또는 법에 따라 지정된 기층 법원에 있습니다. 3, 특허 분쟁 사건은 중급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4. 지역관할: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적용법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 조는 적용 지역관할을 제한한다. 즉, "침해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또는 압류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 입니다. 법률 객관적:

"최고인민법원의 저작권 적용법 심리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4 조 저작권 침해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저작권법 제 46 조, 제 47 조에 규정된 침해 행위의 시행지, 침해 복제품 보관지 또는 압류지, 피고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전액에 규정된 침해 복제품 저장지는 대량 또는 경영적 저장, 침해 복제품 은닉 장소를 가리킨다. 압류지를 압수하는 것은 세관, 저작권, 공상 등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압수하여 침해 복제품을 압수하는 장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