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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단속에는 어떤 카메라가 사용되나요?

위반 캡쳐 카메라는 주차가 금지된 일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구형 카메라입니다.

불법 캡쳐 카메라는 소유자가 불법 주차한 차량을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압축선을 위반하여 주행하는 차량, 차선 변경 차량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확대/축소가 가능하며 200미터 이내의 차량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위치에는 문자 메시지가 표시되지만 일부 교통 교차로에 정지 신호나 주차 차선이 없는 경우 위반 메시지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주차금지구역에는 주차가 불법입니다. 그러나 임시 주차의 경우 전자 눈 캡처 시간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르며 일반적으로 3분에서 5분 범위 내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주차를 위해 임시 주차 공간에 들어가면 카메라가 사진을 찍습니다. 차량이 짧은 시간 내에 출발하면 사진이 자동으로 삭제되고,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 사진이 캡처되어 시스템에 업로드됩니다.

임시 주차는 단속 노력의 차이로 인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같은 도시에서도 도로에 따라 설치되는 시간도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3분이나 5분 정도 입니다. 차량 소유자가 임시 주차 구역에 진입하면 카메라가 사진을 촬영합니다. 임시 주차 시간이 만료된 후에도 차량 소유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은 경우 두 번째 사진이 촬영되어 시스템에 업로드되며 불법 ​​주차로 기록됩니다. .

단, 도로 구간에 주차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경우, 아무리 오래 머물러도 주차만 하면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이 이를 불법주차로 간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이 도로 구간에서 주차 금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길가에 주차 표지판이 없는지 여부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임시 주차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리 유지: 주차 전 차량이 도로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경우 무동력 차량과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행자가 있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2. 반대 방향 주차를 피하세요: 정상 운전 차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반대 방향 주차를 피하세요.

3. 주변 환경 관찰 : 차량 주차 시 문을 열기 전 차량 전방과 후방의 상황을 관찰하고 안전한지 확인한 후 문을 열지 마세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합니다. 임시주차장에서는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5분 이내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노란색 눈금선 구역 내에 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 63조

도로에 임시 주차한 자동차는 다음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주차 금지 표지판 및 표시가 있는 도로 구간, 자동차 차선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도로 구간, 비자동차 차선 및 보도, 횡단보도 및 공사 구역에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 교차로, 철도 건널목, 급커브, 폭 4m 미만의 좁은 도로, 교량, 급경사지, 터널, 상기 위치로부터 50m 이내의 도로 구간에는 주차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공공 *** 상기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버스 정류장, 구급대,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역) 앞 및 시내 도로 구간에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위의 장소로부터 30미터;

(4) 차량 정차하기 전에는 문을 열거나 차량에 승하차할 수 없으며,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5) 도로변 주차장은 도로 오른쪽에 가까워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차량에서 내릴 수 없으며 운전자는 차량 하차가 허용되며 운전자는 차량에 승하차할 수 없습니다. 또는 물품을 싣고 내린 후 즉시 출발할 수 없습니다.

(6) 시내 버스는 도로에 정차할 수 없습니다.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장소 이외의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