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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산식

법적 분석: 당월 체급 = 당월 일급 × 지급 일수(유급휴가 포함) 1. 당월 일급 = 당월 일급 계약서에서 정한 급여액(각종 보조금을 포함하되 상여금, 초과근무수당은 제외) ¼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 2. 지급일수는 해당 월의 실제 일수(31일, 30일 등)에서 주휴일(주말 등), 결근일수(개인부담요청)를 뺀 값을 말합니다. 직장을 떠나거나 결석). 3. 유급휴일 : 법정공휴일(***국경일, 설날, 춘절, 노동절 등 연중 10일과 혼인휴가, 사별휴가 등 유급휴가 포함) ). 또한, 급여계산은 공제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도 있으며, 그 결과는 위의 계산결과와 같아야 합니다. 이번 달 지급 예정 급여 = 계약서에 명시된 월 급여 총액 - 부재일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급여 금액입니다. 1. 휴직일 원천징수되는 급여 = 당월 일급×(개인휴가일수+부재일수) 2. 당월 일급 산정방법은 동일함 위와 같이.

법적근거: 노동법 제46조: 임금분배는 업무에 따른 분배원칙을 따르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시해야 한다. 임금 수준은 경제 발전에 따라 점차 증가합니다. 국가는 총임금에 대해 거시적 통제를 실시한다.

'노동법' 제47조 사용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단위의 생산·경영 특성과 경제적 이익에 따라 해당 단위의 임금분배방법과 임금수준을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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