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정착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임시정착비 산정방법 1. 주거용 주택을 철거하여 향후 주택으로 교환할 경우 철거자, 철거자 및 주택임차인은 임시정착 전환기간을 합의하여야 한다. 철거 및 재 정착 보상 계약에서. 임시 정착을 위한 합의된 전환 기간 동안 철거자는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철거인과 주택 임차인에게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기준은 건축 면적 제곱미터당 10위안으로 계산됩니다. 철거된 집은 월 600위안 미만일 경우 600위안을 지급한다. 2. 합의된 임시 정착 전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철거자는 원래 기준에 따라 추가 임시 정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이 3개월(포함) 이내에 초과되면 50위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3개월 이상일 경우 100위안 추가 발행됩니다. 3. 재산권 대체가 실시되는 경우 임시 재정착 비용은 동일한 위치 및 유형의 철거 주택 및 부속물에 대한 시장 임대료에 전환 기간을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전환 기간은 보상 계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전적 보상을 실시할 경우에는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임시정착수수료도 지급해야 한다.
2. '일시정착비'에 관한 사건 기본 사건사실: 저우무무(周毛毛)는 철거가구로 2000년 10월에 정착이 예정돼 있지만 아직 정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착이 지연된 상반기에 철거반은 각 가구에 대한 전환 보조금을 월 30위안(기존에는 1인당 월 60위안)으로 인상했고, 반년 후에는 월 120위안으로 인상했다. 이들 가족은 임시 이주를 위해 개인 주택을 임대했는데, 30㎡가 넘는 면적에 월 400위안이 넘는 비용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 충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 연체된 재정착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임시정착지원금 기준이 있나요? 원칙. 다만, 이는 이 규정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절강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철거 보상 및 재정착 계약이 체결된 후 이사 비용을 일시불로 지불해야 합니다. 임시주택을 사용하는 사람은 정식으로 정착한 주택으로 이사할 때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2) 철거자 또는 임차인이 주택 사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 철거자는 임시정착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임시정착지원금은 해당 주택의 평균 임대료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산정기간은 철거시점부터 본인 또는 임차인이 철거주택에서 이사한 날부터 이사한 날부터 4개월까지로 한다. 철거자가 협약에 명시된 유예 기간을 초과하여 정착 주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연체일로부터 원래 기준의 두 배에 해당하는 임시 정착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철거자가 전환 주택을 제공했지만 기한 내에 정착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철거자는 계속 전환 주택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규정된 표준 임시 정착 보조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3) 철거인 또는 임차인은 구체적인 전환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에 관한 규정 제 19조. 수용된 주택의 가치에 대한 보상은 다음 국가의 유사한 부동산의 시장 가격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주택수용결정이 발표된 날에 수용된 주택. 수용된 주택의 가치는 해당 자격을 갖춘 부동산가격평가기관이 주택수용평가방법에 따라 평가·결정한다.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 수용주택의 가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평가전문위원회에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용 및 평가 방법은 국무원 주택도농개발부서가 제정하며, 제정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대중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위 내용은 "임시정착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시정착비는 주로 철거민의 이주와 재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시간과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법적 의미로는 사회적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고 철거민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수용 및 보상 문제는 여전히 지역 토지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