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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사업자는 구매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고, 진실되게 기록해야 합니다.

'건강식품관리규정'에 따라 건강식품영업자는 구매검사기록제도를 구축하고 다음의 내용을 진실되게 기록해야 한다.

1. 원산지 등 기본정보입니다.

2. 공급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정보 및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기본 정보.

3. 제품 검사 인증 문서 및 검사 보고서, 기타 품질 및 안전 관련 인증 자료.

4. 구매한 건강식품의 경우 해당 생산허가증, 제품승인번호 및 기타 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