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서 작성
법률문서란 사법행정기관, 당사자, 변호사 등이 소송사건과 비소송사건을 해결할 때 사용하는 문서를 말하며, 사법기관의 비표준문서도 포함한다. 규범적인 것과 비규범적인 것을 포함합니다. 일반법률문서라 함은 우리나라의 공안기관(국가안전보위기관 포함), 검찰원, 법원, 교도소, 노동교화기관, 공증기관, 중재기관 등이 각종 소송사건 및 비소송을 처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법률문서를 말한다. 사건 및 사건에 관련된 당사자 및 변호사 법무법인이 작성하거나 법무법인을 대신하여 작성한 법적 효력이나 법적 의미가 있는 문서를 총칭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규범적 법률 문서(국가 입법부가 공포한 다양한 법률) 이외의 비규범적 법률 문서. 예를 들어, 1심 민사판결의 사실관계 부분에는 무엇을 기재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제138조에 따르면, 1심 민사판결의 사실부분에는 당사자의 소송청구,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과 증거, 분쟁의 사실 및 이유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138조
1심 민사판결의 사실적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쟁 사실 및 이유 판결에서 결정된 사실 및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