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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행동 능력 연령 부문

1. 민사행위능력연령 구분

1, 민사행위능력연령 구분은 일반적으로

(1) 18 세 이상 자연인 성인,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

(2)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을 제한하는 상봉릉인이다.

(3)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2,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민민법' 제 17 조

만 18 세 이상의 자연인은 성인이다. 만 18 세 미만의 자연인은 미성년자이다.

제 18 조

성인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민사법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만 16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완전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기 위해 민사법행위를 실시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이익을 얻는 민사 법률 행위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 법률 행위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 20 조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이며, 법정대리인대리가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

2. 형사행위능력연령이

형사행위능력연령을 어떻게 나누는가는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만 14 세 미만의 사람은 완전히 무형사행위능력 단계에 있으며 형사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만 14 세 미만 16 주 동안 손을 잡은 사람은 상대적 형사행동능력 단계에 있으며 자신이 실시한 심각한 사회적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고 있다.

3, 만 16 세인 사람은 완전한 형사행위능력 단계에 있으며, 자신이 실시한 법 규정 고척에 대해 고의적이거나 과실피해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