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국제무역실용신용장 긴급사례 및 분석
과거 사례가 있는데 이를 평범한 숙제로 여기고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이런 일을 걱정하는 주체와 사람들이 참고하기 위해 옮겨놓은 것이 안타깝다. 문제의 사례와 본인의 경험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ucp600 신용장 사례 분석 2009-11-7 18:14 질문자: ilctr | p>
2009년 2월 I은행 개설 B사를 수익자로 하여 취소불능협상신용장을 개설하였고, 수익자는 P은행을 통해 통지를 받았습니다.
신용장 관련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시 기간: 배송일로부터 28일 이내, 신용 유효 기간 이내
추가 조건. : 신청서 이름, 신용장 번호, 계약 번호 및 날짜가 모든 서류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강의 시간: 배송일로부터 28일, 신용 유효 기간에 따라 다름.
첨부조건 : 신청서명, 신용장번호, 계약번호, 서신일자가 모든 서류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
B사는 2009년 5월 8일 서류를 작성함 서류제출 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P은행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출된 서류에 '계약일자'(계약이 체결된 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용장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B사에 알렸다. B사는 해당 신용장 조항 "계약번호 및 일자"의 날짜가 계약일(계약 체결일)이 아닌 선적일 또는 문서 작성일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수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P은행이 추천하는 서류 구비서류 제출기한과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하면 I은행에 전화해 약관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에는 너무 늦은 상황이다. 또한 B사는 외국 수입업자들과도 잘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P은행은 I은행에 송금은행의 신원을 제시하지 않았다.
서류를 접수한 후 은행 I은 다음과 같은 불일치로 인해 지불을 거부했습니다. (1) 제시 지연: 신용장에는 물품 배송 후 28일 이내에 서류가 도착해야 하고 발행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출된 선하증권 일자는 2009년 4월이다. 실제 인도일인 2009년 5월 8일로부터 28일 이상 지난 9일에는 인도지연에 해당된다. (2) 모든 서류에 계약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I은행이 서류를 보관하고 처리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 은행은 부도 통지를 받은 후 B 회사에 상황을 알리고 두 가지 불일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리터 수령) 선하증권에는 두 가지 날짜가 있는데, 하나는 선하증권 발행일인 수집일인 2009년 4월 9일이고, 다른 하나는 배송 메모란의 선적일입니다. 선하증권의 선적일은 물품 선적일인 2009년 4월 11일입니다. 신용장은 선적일로부터 28일 이내(선적일로부터 28일 이내)여야 합니다. 단, 신용유효기간 이내)이며, UCP 규정에 따라 계산은 문서 서명일이 아닌 선적일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기간은 선적일인 2009년 4월 11일부터 입니다. 제출일은 2009년 5월 8일이며, 제출된 서류는 L/C 및 UCP를 완전히 준수합니다.
(2) 신용장의 날짜 규정을 준수합니다. 충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날짜는 서류발급일(서류발급일)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두 가지 사항을 토대로 은행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즉시 결제해야 합니다. ”
이후 뱅크아이는 더 이상 1차 불일치를 주장하지 않고, 여전히 2차 불일치를 주장했다. 신용장에는 계약일(계약서에 서명한 날짜)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P은행은 전화를 받은 뒤 즉시 B회사에 신청인에게 연락해 서류접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때 B회사는. P은행의 의견이 옳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청인에게 연락한 결과, 신청인과 수취인의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고려하여 신청인은 최종적으로 지급에 동의하였고, I은행은 해당 금액을 차감한 후 최종 지급하였습니다.
질문:
1.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의 행동을 평가하십시오(B 회사, 은행 I 및 은행 P의 올바른 행동과 잘못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2. 수출업체 B라면 이번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질문 - UCP500과 UCP600 모두 최신 선하증권 제시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즉, 선하증권 제시기간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21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선하증권은 선하증권보다 늦어지므로 신용장의 유효기간보다 늦을 수 없습니다.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21일 이후에 선하증권을 제출한 경우를 선하증권이라 합니다. "부실 선하증권" 발행 은행은 이러한 "부실 선하증권"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선하증권 유효기간은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28일입니다. 문제입니다. 실제 신용장 운영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까지 B 회사의 경우 제목의 신용장 관련 조항이 추가 조건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서 이름, 신용장 번호, 계약 번호 및 날짜가 모든 문서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계약번호와 일자"가 평행하므로 B사가 "선적일 또는 문서일자"로 이해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반면, P은행의 이해는 나중에 I은행이 지적한 불일치의 근거이며, 이것이 입증되었고, B사는 독선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P은행은 자신의 오해를 지적하고 계속해서 지급을 거부했다. 은행 I이 지적한 제시 기간에 선하증권이 선하증권 발행일 외에 다른 하나도 선하증권인 것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P은행은 이를 반박하고 I은행은 자신의 과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선하증권의 선적 각서란에 선적일자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I은행은 더 이상 첫 번째 불일치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P은행은 이번 사건의 실적을 토대로 B사가 서류에 계약일자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처음부터 지적하고 정정을 했으나 B사가 협상을 거부했다. 그러나 발송은행으로서 I은행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I은행이 두 가지 불일치를 제기한 후 이를 반박하고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이는 P은행이 유능한 협상은행임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B사를 대표한 무리한 항변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I은행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P은행의 잘못이 아니라 최후의 수단으로 협상은행의 잘못이었다. .
2) B회사로서 이번 사례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 신용장을 받은 후 신용장의 각 조항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각 조항의 의미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항을 준수하고 문서를 주의 깊게 다루십시오. 협상 은행이 문제를 지적하면 주의 깊게 듣고 신중하게 고려하십시오. 협상 은행이 제기한 질문이 정확하다면 이를 수락하고 추가로 수정해야 합니다. 신용장 발행 신청인과의 관계가 아무리 양호하더라도 신용장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용장은 발행 은행과 발행인 간의 문서 판매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문서를 사용하여 수취인의 문서를 수락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서가 신용장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한 신용장의 첫 번째 지급인이 되기 때문에 발행 은행은 해당 문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아닌 발행 은행. 발행은행이 지급을 거부하면 신용장은 무효가 되며, 발행은행은 지급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때 지급여부는 발행신청인의 얼굴에 달려있습니다. - 발급 신청인이 과거 및 향후 협력관계를 고려하고, 현재 시장에 급격한 변화가 없는 경우, 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 대금 상환 명령이 가능합니다. 글쎄, 또는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면 수혜자는 지불금을 징수하지 못할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이것은 경험이 없는 수혜자가 종종 간과하는 큰 위험입니다!
이건 흔한 경우인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평범한 숙제로 취급하는 게 안타깝네요! 그들은 이러한 사례가 신용장 운영자가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는 사실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이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