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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소송 사유 조항

민사소송의 원인은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사건의 명칭일 뿐입니다. 주로 민사소송에 관련된 법률관계를 반영하며, 포함되는 법률관계입니다. 인민 법원의 소송 분쟁에서 일반화되었습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편집자가 귀하에게 제공한 자세한 설명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36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심리 3일 전에 당사자 및 기타 소송참여자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개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사건의 원인, 심리의 일시와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152조에는 판결 결과와 판결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판결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소송 원인, 소송 청구, 분쟁 사실 및 이유;

(2) 판결에서 확인된 사실 및 이유, 관련 법률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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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결 결과 및 소송 비용 부담

(4) 항소 기간 및 항소 법원.

판결에는 판사와 서기가 서명하고 인민법원 직인이 날인됩니다.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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