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보존한 후 어떻게 해제할 수 있나요?
재산 보존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존을 신청한 당사자가 직권으로 해제를 신청합니다.
3. 석방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보증을 제공하고 법원에 재산보전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상대방의 재산보전이 부당한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증 제공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재산 보존이 해제되지 않으므로 법원에 종료를 요청할 수 있는 보증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존보증서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1. 헤더 : 문서명을 나타냅니다. 보증인에 관한 기본정보: 보증인이 공민인 경우에는 그의 신원에 관한 기본사항을 기재하고, 보증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그의 성명, 주소,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직위를 기재합니다. 케이스 외부의 제3자가 보증인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의 기본 정보도 기재해야 합니다.
2. 텍스트: 보증 케이스의 원인과 내용을 기재합니다. 보장된 재산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원인: 보증인이 보증을 제공하는 사건에 대한 재산보전 신청서를 기재합니다. 보증내용 : 소송 전 재산보전 또는 오보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송재산보전보증으로 보증인이 제공한 재산의 명칭, 수량, 가액 등을 주로 기재한다.
3.꼬리: 인민법원 이름의 주소. 보증인의 서명 보증인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인 경우에는 회사의 직인을 날인하고 법정 대리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보증 날짜. 재산보존보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공한 담보의 가치나 보증현금액이 보존할 재산의 가격이나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요컨대, 인민법원이 보전 조치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후 보전 기간 내에 어떤 단위도 보전 결정을 내린 인민법원이 스스로 보전 조치를 해제하지 않는 한 보전 조치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 위의 인민법원은 그것을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84조
증거가 멸실되거나 입수가 어려운 경우 향후 특정 상황에서는 당사자들이 소송 과정에서 증거 보존을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적극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으로 인해 증거가 멸실되거나 향후 입수가 어려울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가 있는 당사자에게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재지, 피고인의 주소지 또는 사건을 관할하는 곳을 기준으로 인민법원은 증거보전을 신청한다.
기타 증거보존 절차에 대해서는 본 법 제9장의 보존에 관한 관련 조항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