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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개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2001)

1. 제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통일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고등교육기관의 법학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거나, 고등 교육 기관의 다른 전공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법률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국가 사법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에 명시된 학문적 자격을 적용하는 데 실제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항의 경우 국무원 사법행정부서의 심사와 결정을 거쳐 일정 기간 내에 학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법학전문대학 학위로 조건을 완화한다. "2. 이 결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은 이에 따라 개정되어 이 결정에 따라 재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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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 시행 이전에 원래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에 규정된 변호사 자격 시험의 학력 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2002년 국가 사법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