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 중 비판매 화장품에 대한 규정
화장품 감독 관리 규정의 비판매 물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물품의 실제 상태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또는 그들이 받는 서비스
2. 복지용품으로 판매되지 않는 제품을 유통하는 것 외에도 제조자와 판매자는 이를 선물로 유통할 수도 있으며 별도의 상품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3. 사전 통보 없이 정상가로 판매되는 경우 고객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비판매용 화장품 샘플을 판매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즉, 화장품은 생산 배치를 갖춰야 합니다. 번호, 생산 날짜, 라벨 및 로고는 진품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2. 소형샘플, 중샘플, 체험팩 등의 제품입니다.
화장품 판매에 필요한 서류:
1. 사업 허가증, 판매된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제품 대리점 권한 획득, 공상국에 가서 다음 사항을 나타내는 사업 허가증 발급 세부 사업범위 : 화장품 및 스킨케어 제품 판매. 개인 사업 허가증, 주택 및 상점 계약서, 신분증 및 기타 정보를 신청하려면 해당 양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2. 건강 면허증의 경우 신청자는 신분증, 재산 소유권 증명서 또는 임대 계약서를 지참하여 지역 보건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3. 규정에 따라 매장에서 방화 지침을 발행해야 하며, 장식 시 관할 소방서에 소방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4. 증명서, 요식업, 화장품, 육아, 의료, 보건 및 기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장소는 지역 방역 기관 또는 건강 검진 자격을 갖춘 의료 보건 기관입니다.
5. 세무등록은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무서에 신청하여 지방세 납세등록번호를 받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세요.
결론적으로 판매하지 않는 소형 화장품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채 정상가에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고객의 알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상품이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실제 상태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 보호법' 제8조
소비자는 자신의 구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실제 상태에 대한 권리를 사용합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다양한 조건에 따라 상품의 가격, 원산지, 생산자, 용도, 성능, 규격, 등급, 주요 성분, 생산일, 유통기한 및 검사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품 또는 서비스 적합성 인증서, 사용 지침, 애프터 서비스 또는 서비스 내용, 사양, 수수료 및 기타 관련 정보.
<화장품 감독관리규정> 제35조
화장품의 최소 판매단위에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벨은 관련 법률, 행정 규정 및 국가 의무 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내용은 진실하고 완전하며 정확해야 합니다.
수입 화장품은 직접 중국 라벨을 사용할 수도 있고 중국 라벨을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 라벨을 부착한 경우 중국 라벨의 내용은 원래 라벨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36조
화장품 라벨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제품 이름, 특수 화장품 등록 증명서 번호,
( 2) 등록자, 신고자 및 위탁 생산 기업의 이름과 주소,
(3) 화장품 생산 허가 번호,
(4) 제품 구현을 위한 표준 번호,
p>
(5) 전체 성분;
(6) 순 함량;
(7) 사용 기간, 사용 방법 및 필요한 안전 경고;
p>
(8)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강제표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는 기타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