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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안후이 교통사고 10급 장애 보상 기준

법적 주관성:

신체상해의 경우 장애등급 10급으로 평가되면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등을 가해자가 배상해야 한다. , 입원식비, 필수영양비, 장애보상 = 전년도 도시주민의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의 순이익×20년×10%(장애보상계수) ). 최고인민법원의 "신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해석" 법 해석 [2003] 제20호 제17조: 피해자가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에 드는 각종 비용과 결근으로 인한 소득 손실에는 보상의무자가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한 영양비를 보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가족생활비, 재활요양비 등 생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상실과 생계증대에 필요한 비용 , 계속 채무자는 치료에 실제로 발생한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도 보상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 의무자는 구조 및 치료 조건에 따라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사망 보상비, 교통비를 배상해야 한다. 장례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친족이 지출한 비용, 숙박비, 근로 시간 손실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 제19조 의료비는 의료기관이 발행한 의료비 영수증, 입원비 및 기타 영수증과 진료 기록, 진단서 등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배상의무자가 처리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입증책임을 진다. 의료비 보상액은 1심 변론이 끝나기 전 실제 발생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장기 기능 회복 훈련에 필요한 재활 비용, 적절한 성형 수술 비용 및 기타 후속 치료 비용에 대해 보상 권리자는 실제 발생 후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서 또는 감정결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보상할 수 있습니다. 제20조 업무상 손실 보상은 피해자의 업무상 손실 시간과 소득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근시간은 피해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부상 및 장애로 인해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시간은 장애 발생일 전날까지 계산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 손실된 임금은 실제 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에게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해자가 지난 3년간 평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사람의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이 위치한 전년도 동종 또는 유사 업종의 직원. 제21조 간병비는 간병인의 소득상황, 간병인의 수, 간병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직원이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수당 상실 규정에 따라 계산합니다. 간호직원이 소득이 없거나 간호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현지 간호인력의 노동보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배려 수준. 간호인력의 수는 1명을 원칙으로 하나, 의료기관이나 평가기관의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참고하여 간호인력의 수를 정할 수 있다. 보호 기간은 피해자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령, 건강상태,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돌봄 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장애 판정을 받은 후 피해자에 대한 돌봄 수준은 돌봄에 대한 의존도와 장애 보조기구의 준비 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제22조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행인이 치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 지출한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교통비는 공식 영수증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관련 상품권은 장소, 시간, 인원 수, 진료 빈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23조 입원급식비는 지방국가기관 일반직원 출장식비기준을 참조하여 확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다른 곳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객관적인 사유로 인해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그 동행인이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 중 합리적인 부분을 보상한다. 제24조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여부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25조 장애 보상은 피해자의 노동 불능 정도 또는 장애 정도에 따라 이루어지며, 다음 연도 도시 주민의 1인당 가처분 소득 또는 농촌 주민의 1인당 순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송이 제기된 법원의 기준은 10년입니다. 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마다 연령이 1년씩 감소하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었지만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거나 장애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지만 직업 장애로 인해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따라 장애 보상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7조는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경우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 및 결근에 대한 보상의무자는 의료비, 휴업비, 간병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식비, 필요 영양비 등 소득 감소분을 보상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비, 부양가족생활비, 재활요양비 등 생활능력의 상실로 인한 소득상실과 생계증대에 필요한 비용 , 계속 채무자는 치료에 실제로 발생한 필요한 재활비, 간병비, 후속치료비도 보상하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 의무자는 구조 및 치료 조건에 따라 본 조 제1항에서 규정한 관련 비용을 배상하는 것 외에 장례비, 부양가족의 생활비, 사망 보상비, 교통비를 배상해야 한다. 장례 문제로 인해 피해자의 친족이 지출한 비용, 숙박비, 근로 시간 손실 및 기타 합리적인 비용.